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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연계 대부업체 상품설명 제대로 안하면 제재 받는다

  • 송고 2017.07.18 16:59 | 수정 2017.07.18 16:59
  • 조현의 기자 (honeyc@ebn.co.kr)

8월부터 금융위에 등록 의무화…총자산 한도 적용은 완화

P2P 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체가 공시나 상품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금융당국이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연합뉴스

P2P 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체가 공시나 상품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금융당국이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연합뉴스

다음 달부터 P2P 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체가 공시나 상품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금융당국이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P2P 대출을 하는 대부업자에 대한 감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통상 P2P 업체는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아 대부업체와 연계해 차입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식으로 운영된다. 이 경우 대출 플랫폼을 제공하는 P2P 업체가 대부업체를 100% 자회사로 별도 설립해 함께 운영하기 때문에 통상 P2P 업체와 P2P 연계 대부업체의 주인은 같다.

금융위는 오는 8월부터 P2P 연계 대부업체의 등록을 의무화해 금융당국의 검사 감독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자산 규모가 120억원 이상인 대형 대부업체는 지금도 중앙정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지만, 소규모 대부업체는 지방자치단체 등록만으로 영업할 수 있어 P2P 대출 관리 감독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P2P 연계 대부업체가 공시나 상품설명을 제대로 안 하거나 예치금 분리 보관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또 P2P 연계 대부업체가 고객과 약속을 어기고 마음대로 대출을 하거나, 원금보장이 안 되는데도 원금보장이 된다고 속이는 등의 유사수신 행위를 할 경우 수사기관과 공조해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등록 대상 P2P 연계 대부업체가 160여 곳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들의 누적 대출액은 1조3천89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P2P 관련 법안이 제정되기 전이어서, P2P 연계 대출업체 감독을 통해 간접적으로 P2P 업체를 감독하려는 것"면서 "통상 P2P 업체와 P2P 연계 대부업체 소유주는 같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P2P 대출 특성을 고려해 관련 대부업체에는 총자산 한도 적용을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는 총자산을 자기자본의 10배 이내로만 운용할 수 있다.

그러나 P2P 연계 대부업체에 총자산 한도를 두면 P2P 대출 중개행위 자체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보유 대출채권의 원리금 수취 권리를 투자자에게 전부 매각한 P2P 연계 대부업체에는 자산 한도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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