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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청와대·법무부 특수활동비 실태점검

  • 송고 2017.07.18 17:41 | 수정 2017.07.18 17:41
  • 김나리 기자 (nari34@ebn.co.kr)

국정원 제외한 19개 기관 대상 특수활동비 실태점검

내년도 특수활동비 예산편성에 점검결과 반영

ⓒ연합뉴스

ⓒ연합뉴스

감사원이 법무·검찰 간부들의 '돈 봉투 만찬'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특수활동비 문제에 대해 실태점검에 나선다.

감사원은 오는 19일부터 2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대통령실, 법무부 등 19개 기관을 대상으로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을 벌인다고 18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국정원을 제외한 19개 기관을 대상으로 작년 1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표본으로 집행방식, 증빙실태 등을 비교 분석하고 문제사례를 찾아낼 예정이다.

감사원은 특수활동비 점검과정에서 위법·부당 사항이 발견되면 별도의 감사를 시행해 엄정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내년도 특수활동비 예산편성에 점검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역점을 둘 예정이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국회 제출 시한이 9월 1일이기때문에 8월 중에 점검결과를 확정하겠다는 의미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수집,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영수증과 같은 증빙서류를 구비하는 데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됐다. 올해 편성된 특수활동비 예산은 20개 정부기관, 총 8938억원이다.

특수활동비 집행기관은 △국정원(4천930억원) △국방부(1천814억원) △경찰청(1천301억원) △법무부(285억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124억원) △대통령경호실(106억원) △국회(81억원) △국민안전처(81억원) △미래창조과학부(58억원) △국세청(54억원) △감사원(38억원) △통일부(21억원) △국무조정실(12억원) 등이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점검 초기부터 예산 당국과 협조해 점검 결과가 내년도 특수활동비 예산편성에 즉각 반영되도록 관련 규정도 함께 개정해 경비지출의 투명성 확보를 제도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감사원은 우리나라의 특수활동비와 유사한 예산이 있는 선진국 사례를 참조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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