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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조정대상지역도 3년간 전매제한 받는다

  • 송고 2017.07.18 17:45 | 수정 2017.07.18 17:45
  •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지방 민간택지 전매제한 적용' 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해운대구·연제구 등 조정대상지역 오는 10월부터 적용 예상

부산 시내 전경 ⓒEBN

부산 시내 전경 ⓒEBN

앞으로 부산의 민간택지 아파트도 3년 이내로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지방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도 3년 이내로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11.3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을 선정하고 전매제한기간을 강화했지만 지방의 민간택지의 경우 주택법 개정이 필요해 전매제한기간 강화에서 제외된 바 있다.

개정안 통과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된 부산 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수영구·부산진구·기장군의 경우 3년간 전매제한이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과열 또는 위축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순위 등 청약제도 조정 및 금융·세제 조치, 분양보증 등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근거를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주택법 개정으로 조정대상지역 제도가 법제화돼 과열지역에 대한 적시성 있는 대응이 가능해 졌다"며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시행하지 못했던 지방 민간택지 공급주택에 대한 전매 제한도 가능해져 지방의 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도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된 주택법은 오는 10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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