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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범죄 혐의자, 조사 시 변호사 부른다

  • 송고 2017.07.19 08:24 | 수정 2017.07.19 08:24
  • 최은화 기자 (acacia@ebn.co.kr)

주가 조작 등 증권범죄 혐의자 대리인 참여 가능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비슷한 제도 시행 중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단기 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개정했다. 사진=픽사베이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단기 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개정했다. 사진=픽사베이


주가 조작 등 증권범죄 혐의자들이 앞으로 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를 부를 수 있게 됐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단기 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개정했다. 주가 조작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증권범죄 혐의자가 조사과정에서 대리인 참여를 가능케 한다는 게 골자다.

아울러 혐의자 혹은 관계자가 작성해 제출한 확인서를 제출인이 열람·복사를 요구할 경우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담당 공무원이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도록 했다.

다만 조사를 방해할 여지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 열람·복사 요구나 대리인 참여 요청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에 올리는 안건 예정안, 제출 서류에 열람을 허용하고 있다. 또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임직원이 과정에서 문답서나 확인서를 작성할 때 변호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도 피심인 자료에 대한 열람과 복사를 요구할 수 있고 변호사 선임도 가능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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