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4 | 19
8.8℃
코스피 2,634.70 50.52(1.95%)
코스닥 855.65 22.62(2.72%)
USD$ 1380.0 -3.0
EUR€ 1469.0 -6.9
JPY¥ 892.5 -3.5
CNY¥ 190.4 -0.6
BTC 93,343,000 1,199,000(1.3%)
ETH 4,511,000 17,000(0.38%)
XRP 740 2(-0.27%)
BCH 714,200 13,400(1.91%)
EOS 1,124 25(2.27%)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박근혜, 구인장 집행 불응…이재용 재판 증인출석 거부

  • 송고 2017.07.19 13:06 | 수정 2017.07.19 14:16
  •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특검 "박 전 대통령 건강상 이유 불출석 사유서 재제출"

이재용 재판 8월 4일 결심 예정…26일 최순실 증인신문

ⓒ[사진제공=데일리안포토]

ⓒ[사진제공=데일리안포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검의 구인장 집행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고 증인 출석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42차 공판을 속행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결국 무산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서울구치소를 통해 증인신문을 위한 구인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재차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영장 집행에 불응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구인영장을 집행하지 못한 채 구치소에서 복귀했다.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 재판의 증언을 거부하면서 이 부회장과의 법정 대면은 불발됐다.

이재용 재판부는 지난 5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문할 계획이었으나 박 전 대통령은 당시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다.

또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10일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당일 박 전 대통령이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본인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또 한차례 대면이 무산된 바 있다.

이재용 재판부는 오는 26일 최순실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앞두고 있다. 증인신문이 모두 마무리된 후에는 27일과 28일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피고인 5인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실시하며 핵심 쟁점을 두고 8월 1일과 2일 공방기일이 예정돼 있다.

이어 8월 4일 결심공판을 끝으로 심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결심공판에서는 변호인의 최후 변론과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 검찰의 구형이 진행된다. 통상적으로 결심공판 후 선고공판까지는 최소 2주에서 한달 정도가 소요된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634.70 50.52(1.95)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4.19 07:53

93,343,000

▲ 1,199,000 (1.3%)

빗썸

04.19 07:53

93,174,000

▲ 1,217,000 (1.32%)

코빗

04.19 07:53

93,168,000

▲ 1,168,000 (1.27%)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