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액 모두 공탁하거나 변제한 점 고려해 감경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대신 일반법인 형법상 배임죄 적용
신영자(75·여)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징역 2년으로 감경됐다.
19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신 이사장에게 징역 3년 및 14억4000여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횡령·배임액을 모두 공탁하거나 변제한 점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1심은 신 이사장이 롯데면세점 내 네이처리퍼블릭 매장을 좋은 곳으로 옮겨주는 대가로 아들 명의를 내세워 운영하던 유통업체 B사를 통해 총 8억4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봤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네이처리퍼블릭이 B사에 지급한 돈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고 이 금품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으로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롯데백화점에 초밥 매장이 들어가게 해 주는 대가로 해당 업체로부터 5억여원을 받은 혐의는 유죄를 인정했으나 받은 금액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1심이 인정한 특별법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대신 일반법인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근무하지도 않은 자녀들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오너 일가는 회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아직도 버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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