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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대·중소기업간 불균형 해소에 초점…성장 패러다임 전환

  • 송고 2017.07.19 17:33 | 수정 2017.07.19 17:34
  • 김언한 기자 (unhankim@ebn.co.kr)

약속어음제도 단계적 폐지

중소기업 수출 지원

ⓒ연합뉴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대·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경제 발전의 축을 중소벤처기업으로 이전한다.

19일 청와대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강화하면서 이를 통해 공정경제를 실현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 경감 및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이 선행된다. 상권내몰림 방지 제도화를 통한 소상공인 생업 터전 보전, 협업화·경영혁신 등 소상공인의 수익성 및 생존율 제고 방안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신설해 중소기업 정책 일원화 및 지원사업의 유사중복 등 조정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약속어음제도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또 국가계약법에 공동사업제품 조합추천제도의 근거를 마련한다.

중소기업 수출 강화를 위해선 해외 직접판매 지원체계 마련, 온라인 수출 통합지원을 위한 온라인 수출 통합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중소기업 수출기업 수 11만개 돌파하는 것이 목표다.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축소 등을 통해 인력난도 해소한다. 올해부터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운영, 중소기업이 청년 3명 정규직 채용 시 1명분의 임금을 지원하게 된다.

소상공인역량 강화를 위해선 조직화·협업화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가맹점 확대 및 2019년 카드수수료 인하 등을 꾀한다.

비용절감,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지원도 확대한다. 2018년부터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30%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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