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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대통령직속 '을지로委' 설치…갑질 뿌리 뽑는다

  • 송고 2017.07.19 18:10 | 수정 2017.07.19 18:11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내년 다중대표소송·집단소송제 도입

금융그룹 통합감독 내년 시행

문재인 대통령(가운데)이 1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를 마치고 참석자들과 박수 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가운데)이 1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를 마치고 참석자들과 박수 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갑질' 등 불공정한 거래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대통령직속 '을지로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

내년까지 총수일가의 전횡을 막기 위한 다중대표소송제와 소비자 분야의 집단소송제도 도입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고질적인 '갑을' 문제 해소를 위해 현재 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격상된다.

대통령이 직접 소위 '갑질' 문제를 살피고 관리함으로써 공정경쟁 질서 확립에 앞장선다는 취지다.

올해 중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이 마련된다.

기술유용·부당 단가 인하, 전속거래 구속행위 등을 뿌리 뽑기 위한 대책도 마련되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무비가 오르면 협의를 거쳐 인상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회계감사 품질을 높이기 위해 감사인 지정대상을 확대하는 등 감사인 지정제도가 개선되며 금융감독원 감리 주기는 25년에 10년으로 단축된다.

제2의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막기 위해 분식회계·부실감사에 대한 과징금 한도를 폐지하고 형벌도 강화하는 등 제재 수위도 높아진다.

재벌 총수일가의 전횡을 막기 위해 내년까지 모회사의 주주가 불법행위를 한 자회사·손자 회사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된다.

또 소액주주들이 주주총회장에 오지 않아도 투표가 가능한 전자투표제도 도입되며 기존의 '1주 1표' 방식이 아니라 1주에 선임하는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표)을 주는 집중투표제도 의무화된다.

내년까지 지주회사 설립이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확장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회사를 인적분할 때 자사주 의결권이 부활하는 것을 막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규제도 강화되고 공정거래법상 별도의 규제가 없는 기존 순환출자의 단계적 해소 방안도 마련된다.

공정위는 총수일가 등이 해외법인을 통해 국내 계열사를 지배하는 실태를 관리하기 위해 해외법인의 국내 계열사 출자 현황을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정거래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도록 한 전속고발제는 의무고발요청기관 확대, 공정위 소관 일부 법률의 전속고발제 폐지 등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소비자 분야에 대한 집단소송제도 도입된다. 집단소송제는 기업 부당행위로 인한 특정 피해자가 소송에서 이기면 나머지 피해자도 모두 배상받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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