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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장기전세' 철거민에겐 그림의 떡이라는데...왜?

  • 송고 2017.07.22 00:09 | 수정 2017.07.20 13:10
  •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철거민 특별공급 물량 턱없이 부족…입주 '하늘의 별따기'

보상금 부족해 전세 구하기도 힘들어

한 청약자가 장기전세주택 청약 신청서를 들고 접수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 청약자가 장기전세주택 청약 신청서를 들고 접수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철거된 가구수는 100가구가 넘는데 신청하라고 나온 가구수는 달랑 12가구다. 철거주택이 100가구면 주택 공급도 그 수에 맞게 공급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다음달에는 몇 가구가 나올지 모르는 데 신청했다가 떨어지면 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보상은 시세에 미치지 못하는 감정가로 평가해 주변 전세 구하기도 힘든 형편입니다"(상계동 철거민 A씨)

철거민들을 위해 서울시에서 부여하는 장기전세주택 특별공급 입주권. 서울 노른자위 땅에 시세 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장기전세주택은 당첨만 되면 '로또'로 불리지만, 정작 철거민들을 위한 특별공급 물량은 턱없이 부족해 떠돌이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22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업계에 따르면 장기전세주택은 서울시와 SH공사가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하는 전세 주택을 말한다.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집의 개념을 소유에서 주거로 바꾼다는 의미로 시프트라고도 불린다.

보증금이 상당히 저렴하더라도 설계나 시공, 마감 등 일반 분양주택과 비교해 품질이 떨어지지 않고 보증금 인상 폭도 2년간 5% 이내로 제한돼 있어 인기가 높다.

하지만 서울시 내 주거지로 개발 가능한 땅이 부족하고 신규 택지개발 등도 줄어들면서 물량은 줄어드는 상황이다. 올해 서울시에 공급되는 시프트 물량은 1000여 가구인데, 지난해 대비 절반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반기에만 700여 가구가 공급됐고 남은 물량은 300여 가구뿐이다. SH공사가 부채 증가 등으로 사업을 축소한 탓도 있지만, 주민들의 반대도 한 몫하고 있다. 공용주차장 등 시 소유 부지에 임대주택을 건설하려하면 주민들의 반대에 무산된 경우도 많다.

여기에 철거민 특별공급 물량은 더욱 한정적이다. 서울시는 택지개발사업, 도로 개설 등으로 집이 헐리는 철거민에게 보상으로 장기전세주택 입주권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 노원구의 도로확장공사로 철거대상이 된 상계동 100여 가구 주민들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철거대상주택 소유주 A씨는 "철거민은 현재 100가구가 발생했지만 총 6차에 걸친 추첨에서 당첨된 철거민은 10여 가구에 그쳤다"며 "남은 주민들은 철거가 되면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해야할 처지지만 보상금도 적어 주변 전세를 구할 형편도 되지 못한다"고 한탄했다. 서울시와 노원구청에 이의제기를 했지만 행정소송 외에는 딱히 방법이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의무적으로 장기전세 임대 물량을 공급해야 하는 재건축이 그나마 활발하지만 철거민 입장에서는 그림의 떡이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는 시세에 비해 저렴하게 공급되더라도 이주비와 보상비만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기 때문이다. 강북권 재건축 단지나 비교적 최근 들어선 마곡, 세곡지구 아파트 역시 마찬가지다.

서울시 관계자는 "장기전세주택 물량을 확보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게 사실"이라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임대주택 물량을 꾸준히 확대할 방침이고 서울시에도 장기전세에 민간투자자금을 확충하는 등 맞춤해 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입주는 하늘의 별따기지만 마치 장기전세 입주가 손쉬운 것처럼 철거예정주택 매수를 부추기는 부동산업자들도 문제로 꼽힌다. 철거민 특별공급 입주권은 전매가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입주권을 얻기 위해서는 철거 예정 주택을 사들이는 수 밖에 없다.

일종의 꼼수 거래지만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처벌은 불가능하다. 전문가들은 부족한 물량으로 장기전세 입주가 불확실해 부동산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안된다고 조언하고 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업자들이 마치 서울에서 1억원대 전세 입주가 가능할 것처럼 홍보하지만 당첨될 확률은 높지 않고 철거가 확정되지 않은 주택을 사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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