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표 휴면예금 사례 소개…"미사용 금융계좌 해지해야"
#. 자녀의 급식비, 현장학습비, 활동비 등을 납부하기 위해 통장을 만들었던 A씨, 자녀가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해당 계좌를 사용하지 않아 잔액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A 씨처럼 더 이상 안 쓰는 금융계좌를 방치할 경우 대포통장으로 활용될 위험 등이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계좌는 잠자는 내 돈을 찾은 후 해지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이 밖에 군 복무 시 만든 급여통장, 전학 후 방치한 장학적금, 대출을 받으면서 만든 이자 자동이체 통장, 주거래은행 변경 후 잊고 지낸 장기 예·적금 등을 대표적인 휴면예금 사례로 지목하면서 이런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에 접속해 ´잠자는 내 돈 찾기´ 코너를 활용하면 은행, 저축은행, 협동조합, 보험 등 업권별 휴면예금을 찾을 수 있다.
오랜 기간 관리되지 않은 채 은행 계좌에 묵혀 있는 돈은 17조 원을 웃돈다.
금감원 집계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국내 16개 은행에 개설된 개인계좌 가운데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거나 만기 후 1년 이상이 지난 미사용 계좌는 총 1억1899만 개였다. 잔액 기준으로는 17조4000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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