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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죽인 재계,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결과 ‘촉각’

  • 송고 2017.07.21 14:28 | 수정 2017.07.21 16:01
  • 안광석 기자 (novushomo@ebn.co.kr)

8월 17일 선고공판, 노조측 승소시 기아차 실적 타격

조선업계 등 산업계 전체 부담 증가 “안 그래도 어려운데…”

서울 양재동 소재 현대·기아차 사옥.ⓒ현대자동차그룹

서울 양재동 소재 현대·기아차 사옥.ⓒ현대자동차그룹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통상임금 소송 결과에 자동차업계는 물론 재계 전체가 주목하고 있다.

친근로자 정책을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 들어 발생하는 가장 큰 노동현안인 데다 소송결과에 따라 각 기업의 비용 부담이 대폭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당사자인 기아차의 경우 실적부진이 만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소송결과가 겹악재로 작용할 수 있어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8월 17일 기아차 노사간 통상임금 관련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들은 지난 2011년 연 700%에 이르는 정기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사측에 722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이 노조의 손을 들어줄 경우 기아차는 실적에 큰 영향을 받게 된다. 노동계에 따르면 기아차가 부담해야 할 액수는 최소 1조원에서 3조원까지 이를 수 있다.

기아차는 올 상반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에 따른 중국 판매 부진 및 대규모 리콜 등의 악재를 겪었다. 이에 따라 상반기 누적 판매도 132만224대로 전년동기 대비 9.4% 줄어든 상태다.

하반기에도 사드 배치 여파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의 악재가 예상되는 등 경영환경이 불투명하다.

노조와의 임금·단체협상도 기아차에 불리하게 돌아갈 수 있다. 기아차 노조는 현재 기본급 15만원대 인상 및 지난해 영업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통상임금 확대 적용 등 지난해 대비 2배 수준에 가까운 요구안을 제시한 상태다.

노조 측이 승소할 경우 곤란해지는 것은 현대자동차 등 다른 완성차업체들도 마찬가지다.

현대차나 한국지엠 노조 역시 기아차 노조와 비슷한 수준의 요구안을 제시한 상태다. 현대차나 한국지엠도 실적 부진에 시달리고 있어 노조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노조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도 문제다. 현대차만 해도 지난해 20여차례의 노조 파업에 따른 공장 가동중지로 3조1000여억원의 손실을 냈다.

실제로 기아차 측 변호인은 지난 20일 열린 최종변론에서 “기아차의 어려움은 국내 뿐만 아니라 중국과 미국에서도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도 노사간 통상임금 합의가 되지 않아 추가 소송이 계속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노조 측 주장대로 통상임금이 맞다고 하더라도 신의칙 적용 문제는 사회적 파장이나 자동차산업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검토해달라”고 호소했다.

물론 이번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결과는 비슷한 소송이 진행 중인 다른 기업들의 판결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현재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 중인 곳은 동종업계인 한국지엠을 포함해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을 비롯한 조선업계, 아시아나항공과 대우여객 등 여러 곳이다.

이는 곧 이번 소송에서 법원이 기아차 노조의 손을 들어줄 경우 향후 재계가 감당해야 할 사회적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재계 관계자는 “물론 과거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에서는 법원이 사측의 손을 들어줬으나, 일자리 창출 및 노동환경 개선을 주장하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부터는 사회적 분위기가 다르다”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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