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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쇼핑몰' 규제한다는데…LF·형지, 김상조 카드에 '긴장모드'

  • 송고 2017.07.24 00:22 | 수정 2017.07.21 16:23
  • 이동우 기자 (dwlee99@ebn.co.kr)

LF스퀘어·형지 바우하우스, 아트몰링 등 영업제한 가능성 주시

복합쇼핑몰 정부기준 명확치 않은 상황…향휴 규제에는 부담느껴

ⓒLF네트웍스,패션그룹형지

ⓒLF네트웍스,패션그룹형지


문재인 정부가 내년부터 복합쇼핑몰을 대형마트처럼 영업제한 가능성을 밝히면서 대형 쇼핑몰을 전개하는 패션기업, LF와 형지그룹 등이 사정권에 포함될지 노심초사하고 있다.

해당 쇼핑몰이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경우 각종 영업 제한 등으로 직접적인 매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EBN이 입수한 정부의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전통시장 근처 복합쇼핑몰 출점 제한이 포함됐다. 롯데월드타워·신세계스타필드 등 통칭 복합쇼핑몰로 일컫는 대형 쇼핑몰을 대상으로 월 2회 영업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유통업계는 복합쇼핑몰이 아울렛과 패션·식음사업 등을 함께 전개하고 있는 일정규모의 영업장이 포함되는 것인지에 관한 정부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라 해석이 분분하다.

쇼핑몰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패션기업들도 마찬가지다. 형지는 지난 2013년 서울 장안동 '바우하우스' 쇼핑몰을 동종업체인 '코데즈컴바인'으로부터 777억원에 인수해 유통사업에 진출한 바 있다. 지난 3월에는 100% 출자해 법인을 세우고 부산에 '아트몰링' 쇼핑몰을 건립했다.

바우하우스는 지하 6층~지상 15층 규모 프리미엄 패션 아웃렛으로 사업을 영위 중이다. 아트몰링은 지하 8층에서 지상 17층 규모로 총면적 5만8896㎡에 달하는 2개 동으로 패션·리빙·식음료 등 170여개 브랜드가 입점해 있다. 사실상 두 건물 모두 아울렛 형태를 취하고 있다.

형지그룹에 따르면 바우하우스의 식음과 패션을 합친 매출은 지난 2015년 623억, 지난해 702억원으로 2년 연속 상승곡선을 그렸다. 단 재무제표 상에는 F&B와 여가시설 매출이 제외돼 있어 매출이 하락한 것으로 공시됐다.

이는 F&B부문과 여가시설 등 매출이 실제 패션매출보다 높다고 볼 수 있어 형지그룹의 쇼핑몰 사업이 만 4년만에 자리를 잡았다는 분석이다.

LF네트웍스는 경기 양주, 전남 광양 등에서 쇼핑몰 'LF스퀘어'를 운영 중이다. 이 회사는 구본걸 LF회장(지분 15.96%)을 포함한 구씨 일가가 총 72.95%의 지분을 보유한 LF의 특수관계법인이다.

올초 오픈한 LF스퀘어 광양 테라스몰은 지상 1~3층, 연면적 10만1138㎡, 영업면적 7만1634㎡ 규모다. LF네트웍스는 테라스몰을 오픈하면서 호남지역 최대규모의 복합쇼핑몰이라고 밝혔다.

두 기업이 전개하고 있는 쇼핑몰은 정확히 이번 정부의 복합쇼핑몰 규제 사정권에 포함되는지 불확실한 상태다. LF 측은 LF스퀘어가 '도소매업'으로 분류돼 있다고 밝히고 있어 사업분류상 정부의 규제 사정권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LF스퀘어 광양은 20여곳 이상의 브랜드와 전국의 맛집들을 모은 50여개 식음매장 등을 보유하고 있어 복합쇼핑몰로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LF 관계자는 "사업분류로 봤을 때 LF스퀘어가 정부의 복합쇼핑몰에 직접적으로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서도 "정부 시책에 따라 (LF스퀘어가 정부의 규제 대상이 될 경우)관련 법안을 충실히 따를 예정"이라고 말했다.

형지 측은 이번 복합쇼핑몰 규제 현안에 대해 최대한 말을 아꼈다. 최근 최병오 회장이 자신의 고향인 부산에 대규모 쇼핑몰을 오픈한지 불과 4개월여 만에 규제 이슈가 붉어진 점이 부담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월 2회 휴업을 비롯한 복합쇼핑몰 규제가 현실화 된다면 마트처럼 상당한 매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규제의 대상범위와 적용사항 등 향후 정부의 시책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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