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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리베이트 방지법과 헬스케어산업 변화

  • 송고 2017.07.24 09:26 | 수정 2017.07.24 09:27
  • 관리자 (rhea5sun@ebn.co.kr)

약사법 개정안 내년1월 시행…임상지원 등 합법내역 5년 보관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의무화…"자정노력 위한 좋은 제도"

황지만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컴플라이언스 이사ⓒEBN

황지만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컴플라이언스 이사ⓒEBN

검찰이 매서운 칼을 뽑아 들었다.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은 유명 제약사 회장을 소환 조사했다. 수백억대 회사 자금을 횡령해 그중 상당 부분을 의사 대상으로 리베이트나 골프, 유흥 접대로 사용한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이다. 그는 법망을 피하기 위해 도매상 등을 이용해서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도매상을 활용한 고도화된 불법 리베이트 제공의 경우 다른 여타 제약사 들도 조사 과정 중 혐의가 포착 되어 업체 전반의 문제점으로 대두 될 수 있는 기로에 서 있다.

헬스케어 산업의 불법 리베이트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 의사의 처방, 진단 등 진료행위가 환자의 건강이 아닌 의사 본인의 리베이트 액수에 따라 진행 될 수 있다는 것이고,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의 일부분이 불법 리베이트로 쓰여 진다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제약회사나 의료기기 제조사 등이 의료인에게 법으로 허용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 해당 내역을 보고서로 작성하고 이를 5년간 보관하도록 한 ‘약사법 시행규칙’ 및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각 회사들은 시행 시기에 맞게 발 빠르게 준비 중이다. 회사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공한 각종 경제적 이익들을 의사 별로, 행위 일자 별로 기록, 보관 그리고 요청 시 제출을 해야 하니, 준비하는 것만 해도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 과정 중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 될 수 있어 심각한 사업상의 어려움에 봉착할 것으로 관측된다.

먼저 이전에는 어느 정도 성역이었던 기업의 보건의료인 대상 지출 내역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다. 외국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 전체 판관비 중 의료인 대상 지출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 그리고 상당한 금액의 절대값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와 행정당국에서 의구심을 갖고 받아 들일 수 없는 것은 분명하다.

기업의 회계·세무·법률적 문제점을 예상 할 수 있다. 경제적이익지출보고서의 내용은 기업이 사업상 진행 한 여러 가지 활동 중 보건의료인에게 제공한 경제적이익의 보건의료인별 제공 내용 및 증빙을 장부에 근거해 제출을 요하고 있다.

기업의 내용과 제공 받은 의료인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이 불일치는 결과적으로 회계·세무·법률 이슈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서 사업의 큰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헬스케어 기업과 보건의료인의 수직적 갑을 관계를 고려할 때 이 부담은 고스란히 기업이 감당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자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제약사·의료기기회사·바이오기업 및 구매대행회사들이 경제적 이익을 의사나 의료교육병원에 제공할 경우 이를 대외적으로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선샤인 액트(Sunshine Act:리베이트 방지법)’라는 제도를 지난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미국 선샤인 액트 전후 변화를 살펴보면 미국내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은 보건의료인 대상 지출 비용을 자진 삭감했는데, 예컨대 A사의 경우 강연료 지출액을 62%까지 삭감했다(2014년 3월 4일, npr 참조). 병원 또한 헬스케어사의 영업사원 방문을 금지하는 사례가 2013년 대비 2016년에 36.5% 증가했다(2016년 9월13일 Medscape 참조).

'경제적 이익 지출 보고서'의 등장은 여러 가지 조사를 진행하는 제약당국 입장에서는 크나큰 선물이 될 것이다. 불법리베이트 척결과 투명성 강화를 통해 국민 건강에 이바지해야 하는 헬스케어 산업에게는 불가피한 일이다. 업계에서는 자정 노력을 위한 좋은 제도라고 판단하는 만큼 보고서 제출을 피하는 곳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더 이상 컴플라이언스는 선언적 윤리경영 선포식으로 국한되면 안 된다. 기업 입장에서 법률적 사리 판단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위험을 관리 할 수 있을 대응이 필요한 것이다. 이같은 노력은 장기적 관점에서 신성장 산업인 제약·바이오·의료기기 업종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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