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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정부 관리형 요금제에 ‘뿔났다’

  • 송고 2017.07.21 17:03 | 수정 2017.07.21 18:02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보편 요금제' 도입 앞두고 정부-이통사 간 입장차 '평행선'

학계 "보편 요금제 도입 후 파급 효과, 영향 면밀한 분석 필요"

21일 미래창조과학부가 개최한 보편 요금제 정책토론회 전경.ⓒEBN

21일 미래창조과학부가 개최한 보편 요금제 정책토론회 전경.ⓒEBN

이통사들이 정부의 ‘관리형 요금제’에 난색을 표시한 가운데 정부와 이통사 간 입장차는 평행선을 달리는 모습이다.

21일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개최한 보편 요금제 정책토론회에서 기본료 폐지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통신비 절감 핵심대책으로 떠오른 ‘보편 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공개됐다.

통신비는 필수재이자 공공적 성격이 강한 만큼 일정한 요금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인 한편 민간 통신사업자의 고유 권한인 요금 설정에 정부가 개입해 통신요금을 결정한다는 비판이 여전히 대립한다.

정책토론회에서 △미래부 장관이 요금제 수준을 정한 특정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을 고시할 수 있고 △대상이 되는 기간통신사업자(시장지배적 사업자 SK텔레콤)는 고시에 부합하는 요금제를 고시 이후 60일 내에 미래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편 요금제(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의2) 개정안이 발표됐다.

이날 미래부의 보편 요금제 개정안에 따르면 보편 요금제의 제공량은 이동통신 서비스 일반 사용자(무제한 데이터 사용자 제외)의 전년도 평균 이용량 대비 50~70%로 설정됐다. 작년 기준으로 일반 이동통신 이용자의 평균 데이터는 1.8GB, 음성 300분이었다. 미래부의 기준을 적용하면 보편 요금제의 제공 데이터는 900MB~1.2GB, 음성통화는 200분 이상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편요금제의 이용료는 약정요금할인을 적용해 차감한 요금이 전년도 시장평균 단위요금 기준으로 환산한 요금 대비 비율의 100∼200% 범위가 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배적사업자에 적용되는 요금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해 보편 요금제 이외의 요금은 자율경쟁이 이뤄지게 하고, 보편요금제와 특성이 겹치는 알뜰폰에는 도매가격 특례를 인정해 가격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보편요금제가 규정된 개정안이 연말께 국회를 통과하면 시장지배적 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은 의무적으로 보편요금제를 시장에 출시해야 한다. 미래부는 SK텔레콤이 해당 요금제를 출시한다면 경쟁관계에 있는 KT, LG유플러스도 비슷한 수준의 요금제를 출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로써 기존 요금제의 제공량 확대 등 전반적인 요금체계 변화가 불가피해 모든 이용자의 가계통신비 경감이 가능할 것이라는 구상이다. 통신 주무부처인 미래부는 이날 정책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르면 10월까지 개정안을 마련해 11월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KISDI “통신서비스 필수재적 특성 강화…개선 필요성”

정보통신·방송 전문 정부출연연구소인 KISDI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 가구의 통신비 지출액 비중은 5.06%로 교육비, 의류·신발보다 지출순위가 더 높게 나타나면서 필수재적 특성이 강화됐다.

1분위 가구의 월평균 통신비 지출액은 2014년 6만2000원에서 2016년 6만4000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10분위 가구는 같은 기간 20만4000원에서 19만1000원으로 감소했다. KISDI 측은 “저가 요금제 가입자는 시장평균 단위요금보다 비싸게 사용하고 있어 저렴하게 이용하는 고가 요금제 가입자를 보조하는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데이터 이용량이 증가하며 고가요금제 혜택 집중에 따라 고가 요금제를 선택하는 이용자는 증가 추세다. 고가요금제 가입비중은 2014년 33.9%에서 2015년 6.3%로 감소했다가 2017년 5월 13.1%로 급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량 및 취약 계층의 통신비 부담은 가중되고 이용자 차별은 심화됐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문제의식으로 정부는 기본적인 수준의 음성·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보편 요금제의 출시를 의무화하게 된 것이다. 저가 요금제와 고가 요금제 간의 제공량 격차를 일부 조정해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요금혜택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KISDI는 과도한 시장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보편 요금제의 요금수준, 제공량 등이 소비자의 편익과 시장경제원리 등에 비춰 합리적 수준에 정해질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진한 KISDI 박사는 “보편 요금제 요금기준의 산정방식 등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해 정부의 개입 범위를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보편요금제를 도입하는 한편 현제 요금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함으로써 보편요금제 도입에 따른 직접적인 통신비 인하와 자유로운 요금이나 경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통업계 “정부가 결정하는 '관리형 요금제' 퇴행 우려”

그러나 보편 요금제는 결국 정부가 사실상 통신요금을 결정하는 것으로 통신요금 통제권을 가져간다는 점에서 통신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이는 곧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비판이다.

또한 가계통신비에는 이동통신 서비스 뿐 아니라 단말기, 데이터 기반 콘텐츠 및 서비스 지출 등도 포함돼 있는데 이통 서비스에만 책임을 지우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상헌 SK텔레콤 실장은 "KISDI 발표에서 2016년 1분위 가구 월평균 통신비가 2012년 대비 2000원 증가했다고 했는데,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00원이 증가한 요인은 통신서비스 요금 때문이 아니고 단말기 구입비 때문이다. 2016년 통신요금은 오히려 1000원이 감소했으나 단말기 구입비가 3000원 증가한 것이다. 그런데 통신 서비스 비용의 문제인 것처럼 진단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실장은 "통신 서비스에서 만약 6만원이 나온다면 3만3000원만 저희 것이고 나머지는 단말기 구입비나 소액결제, 컨텐츠 구입비 등 전체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 중 통신 서비스만 얘기하니까 제대로 된 처방이 안되고 있다"며 "현재 이통시장은 민간사업자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시장이고 요금은 하나의 원인으로 결정되는건 아니다. 이 부분에서 정부에서 기준을 정한다면 사업자 요금제는 그 수준에 따라서 전부다 라인업이 바뀌게 될 것으로, 정부가 요금제를 관리하는 '관리형 요금제'로 퇴행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법에서 보편 요금제의 수준(제공량, 요금수준)을 고시할 때 미래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10범위(10%) 내에서 증감된 값을 합산할 수 있게 한 점에 대해서도 지적이 제기됐다.

김충성 KT 상무는 "보편적 요금제는 시장경쟁을 억제하는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며 "결국 10% 증감이라는 것은 정부가 가진 재량권인데, 보편 요금제 데이터 제공량의 50~70%에 이를 합하면 최대 75%까지 정부가 요금설정 권한을 가지고 가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김 상무는 "보편 요금제는 결국 알뜰폰 사업자가 경쟁하는 상품이 더 넓어진다는 것"이라며 "알뜰폰 사업자에게 망을 빌려주는 사업자는 이통사인데, (알뜰폰 경쟁이 심화되면서) 이통사는 소매, 도매수익 모두에서 손해를 보게 된다.보편 요금제는 규제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특정요금제 출시를 강요하고 각종 상품에 영향을 미치면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가격에 각종 부담을 끼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편 요금제 파급효과, 영향 면밀한 분석 필요”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학계 관계자는 보편 요금제 도입 이후 알뜰폰 업체에 미칠 부정적 영향, 보편 요금제가 근본적인 통신비 인하 정책의 해답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변정욱 국방대 교수는 “가계통신비 이슈가 지속되는 현실에서 보편 요금제 도입은 한번쯤 해볼 만한 시도”라며 “그러나 요금을 낮추더라도 어느 순간 통신비는 올라가게 돼 있다. 과연 요금제만으로 통신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몇 년 후에는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을지 등 통신비 부담을 요금을 통해 경감할 수 있을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병민 경희대 교수는 “현행 고가 요금제와 저가 요금제의 차이는 합리적 차별성보다도 일종의 시장실패일 가능성이 있어 보편요금제 도입은 정당화될 수 있다”면서도 “다만 보편요금제는 원가 등에 대한 근거와 투명성을 가지고 추진해야 하며, 도입에 따른 영향을 정밀히 분석해야한다. 보편요금제가 통신 사업자의 재무구조를 악화시켜서 설비투자 여력을 낮춰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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