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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차량 신규 등록제한 2년 연장…레미콘업계 '한숨'

  • 송고 2017.07.22 00:00 | 수정 2017.07.22 10:29
  • 김지웅 기자 (jiwo6565@ebn.co.kr)

레미콘사업자, '8·5제' 시행으로 공급차질 호소

2019년 7월까지 신규제한, 운송업자 "환영한다"

공사현장 앞에 늘어선 레미콘 차량 행렬.ⓒ연합뉴스

공사현장 앞에 늘어선 레미콘 차량 행렬.ⓒ연합뉴스


레미콘차량의 신규등록 제한이 2019년 7월까지 앞으로 2년 더 연장됐다. 레미콘운송업자들은 국토부의 레미콘차량 신규등록 제한조치 연장을 반기고 있다.

하지만 레미콘업계가 줄곧 주장해온 노후 레미콘차량의 안전성 문제 및 건설업 호황에 따른 레미콘 공급차질 문제 등은 앞으로 풀어야할 숙제로 지적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건설기계 수급조절 위원회'를 열고 레미콘차량의 신규등록 제한을 2019년 7월 말까지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로써 2009년 8월 1일 이후 지금까지 8년간 지속됐던 레미콘차량 신규등록 제한조치는 앞으로 2년 연장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등록 제한 조치에 대해 "건설시장 동향과 건설기계 대여시장 현황 등을 살펴본 결과 레미콘차량은 현재도 초과공급 상태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향후 2년간 신규 등록 없이도 공급이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레미콘 수급제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국 레미콘차량은 2만4000여대~2만5000여대로 파악된다.

하지만 레미콘 신규등록 제한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레미콘업계와 레미콘운송업자들은 이를두고 끊임없이 논쟁을 벌여왔다.

레미콘업계는 차량 노후화에 따른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 또 올해 건설경기 호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급증한 레미콘 판매량을 소화할 차량부족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레미콘사업자 관계자는 "레미콘의 경우 90분 이내 건설현장에 공급해야 한다"며 "연식이 오래된 차량들의 노후된 브레이크 등 장비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수만 없다. 이에 신규등록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레미콘운송업자들의 8·5제(오전 8시 출근, 오후 5시 퇴근) 정착화로 레미콘 물량의 납기일 지연, 건설현장 공사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레미콘 차량의 신규등록 제한을 풀어야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말했다.

레미콘운송업자들은 우선 국토부의 레미콘차량 신규등록 제한 연장소식을 반기고 있다. 그동안 이들은 신규등록 제한 규제 완화에 강하게 반발해왔다.

한 레미콘운송업자는 "레미콘운송업자들도 하나의 개인사업자로 볼 수 있다"며 "레미콘차량은 이미 공급이 넘쳐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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