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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재판에 '청와대 문건' 증거 제출

  • 송고 2017.07.21 18:32 | 수정 2017.07.21 18:32
  •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경영권 승계 관련 지원방안 사항 등 입증 취지"

변호인단 부동의 경우 작성자 증인 소환 가능성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캐비넷에서 추가로 발견된 문건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공여 재판의 증거로 제출했다.

특검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43차 공판에서 청와대 문건을 증거로 제출했다.

특검은 "민정수석 행정관이 작성한 것으로 청와대로부터 제출받았다"며 "경영권승계와 관련된 지원방안 관련 사항 등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특검은 "2014년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후 경영권 승계가 삼성의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고 청와대에서 이재용과 삼성 측의 현안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음을 입증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말했다.

특검은 제출된 증거들이 작성자가 특정되고, 특정된 작성자들로부터 확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청와대 문건의 경우 최소한 청와대에서 발견된 것인지 사실확인이 돼야 할 것 같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이날 제출받은 증거에 대해 증거조사를 거친다. 변호인단이 부동의할 경우 공판 기일을 하루 더 확보해 작성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판은 오는 26일 최순실씨를 증인으로 소환한다. 특검은 이날 오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오후에는 최순실을 소환하자고 주장했으나 변호인단은 "시간에 쫓기게 된다"며 반대 의사를 표했다.

증인신문에 이어 27일과 28일에는 피고인 신문이 예정됐다. 재판부는 결심 전 2회에 걸쳐 주요 쟁점에 대한 공방기일을 열고 오는 8월 4일 결심 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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