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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靑 문건 관여 행정관 출석…결심공판 내달 7일로 연기

  • 송고 2017.07.24 13:32 | 수정 2017.07.24 13:40
  •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특검, 21일 문건 및 진술서 사본 증거 제출…25일 작성자 증인신문

피고인신문·공방기일 한주씩 미뤄져…26일 최순실·내달 2일 박근혜 소환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 캐비넷에서 발견된 삼성 관련 청와대 문건을 작성한 행정관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공판의 증인으로 출석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오는 25일 열리는 이재용 부회장 공판에 이모 전 행정관과 최모 전 행정관을 증인으로 소환한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21일 43차 공판에서 16종의 청와대 문건을 증거로 제출했다. 문건에는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과 지원 방안 등이 담겼으며 행정관들의 진술 사본이 함께 제출됐다.

두 행정관은 파견 종료 후 각각 검찰과 기존 부처로 복귀했다. 검찰은 두 사람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민정비서관 지시에 따라 삼성 경영권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 민정비서관에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민정비서관은 우병우 전 수석이었다.

공판에서는 두 행정관들이 문건을 작성하게 된 경위와 삼성 측의 요청 여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까지 보고가 올라갔는지 여부 등이 주요 신문 사항이 될 전망이다.

증인신문 일정이 추가되면서 재판 일정도 조율됐다. 재판부는 다음달 4일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특검과 변호인 측의 추가 증인 신청을 받아들여 7일로 다시 연기했다.

두 차례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도 다음달 2일로 다시 조정했다. 피고인 신문은 31일과 8월 1일 진행되며, 핵심 쟁점에 대해 논쟁할 공방기일도 3일과 4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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