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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효과분석 먼저 하자"…한미 FTA 개정요구에 역제안

  • 송고 2017.07.25 08:04 | 수정 2017.07.25 08:05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美 USTR 공동위 개최 요청 서한에 답신 발송

개최장소는 서울로 제안..개최시기는 적절한 시점에

산업부ⓒEBN

산업부ⓒEBN

[세종=서병곤 기자] 정부가 한미 FTA 개정 논의를 위한 특별공동위원회 개최를 요청한 미국 정부에 한미 FTA 효과 분석을 먼저 하자고 역제안했다.

또한 특별공동위 개최 장소도 워싱턴 D.C.가 아닌 서울에서 열자고 요구했다.

산업부는 25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 요청에 대한 백운규 산업부 장관 명의의 답신을 보냈다.

잎서 USRT는 지난 12일 무역불균형 문제를 다루기 위해 한미 FTA 개정협정 및 수정가능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특별회기 개최를 요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우리 정부에 보냈다.

산업부는 답신에서 "대(對) 한국 무역적자에 대한 미측의 우려를 알고 있으며, 양국 경제통상관계를 확대·균형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용의가 있다"면서 "협정문에 정한 절차에 따라 공동위원회 개최 요구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산업부는 "공동위원회에서 한미 FTA 발효 이후의 효과에 대해 양측이 공동으로 객관적인 조사, 연구와 평가를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에 대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협정 개정을 논의하기 전에 한미 FTA가 미국에 불리한 협정인지 먼저 따져보자고 미국 정부에 역제안한 것이다.

특별회기 개최 시기에 대해서 산업부는 통상교섭본부 설치와 본부장 임명 등 조직개편이 완료된 이후에 적절한 시점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협정문에서는 어느 한 당사국의 요청 후 30일 이내에 특별회기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 그 이후에도 개최할 수 있다.

특히 특별회기 개최 장소와 관련해서는 협정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서울에서 개최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산업부는 강조했다.

앞서 미국은 특별회기를 워싱턴 D.C.에서 개최하자고 요청했다.

한편 산업부는 한미 FTA 개정협정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히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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