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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 8월1일부터 전국 확대

  • 송고 2017.07.25 15:37 | 수정 2017.07.25 15:38
  •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주택·토지·상가·오피스텔 등 모든 거래 대상

공공·민간·은행 등 적극 지원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앞으로 전국의 모든 부동산 거래시 온라인 계약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부동산 거래시 온라인에서 계약서를 작성해 전자서명 하면 자동으로 거래 신고까지 이뤄지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8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한 주택·토지·상가·오피스텔 등 모든 부동산 거래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공공과 민간에서 동시에 추진된다. 먼저 공공 부문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전북개발공사 등이 참여한다.

LH는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임대차 계약 2180건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한 바 있으며 연말까지 1만건을 전자계약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SH도 행복주택에 이어 국민임대, 전세임대로 체결유형을 확대한다.

민간 부문에서 우리은행 등 7개 은행은 전자계약 거래당사자가 부동산 담보대출(주택은 전세자금대출 포함)을 신청하면 이자를 최대 0.3%포인트 할인하며, 부동산신탁회사(한국토지신탁, 한국자산신탁 등)도 금년 하반기부터 전자계약에 참여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태블릿PC 전자계약의 보안성을 높이고 공인중개사의 전자서명 인증이 쉽게 수행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하기로 했다.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공인중개사에게 IT·가전제품 전용몰을 통해 특별한 혜택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다음달 1일부터 공인중개사 및 전자계약한 거래당사자에게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고 수도권 등 주요도시에서 방문교육을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전자계약이 당장은 낯설고 불편할 수 있지만 보험업계 전자계약 사례에서 보듯이 조만간 일상생활에 보편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들은 고객의 전자계약 요구에 대비해 미리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신청·등록해 놓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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