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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변호인단 "최순실 증언 거부 의사 밝혀…신문 포기"

  • 송고 2017.07.26 15:24 | 수정 2017.07.26 15:24
  •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최씨, 오전 재판 특검 주신문 침묵 일관

"경제공동체·뇌물죄 엮으려 해 거부"

ⓒ[사진제공=데일리안포토]

ⓒ[사진제공=데일리안포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변호인단이 증인으로 출석한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포기했다. 이에 따라 오후 재판은 개정 6분 만에 종료됐다.

변호인단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45차 공판에서 "최순실씨에 대한 반대신문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증인이 특검 주신문은 물론이고 재주신문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어 반대신문은 무익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변호인단은 최씨에 대한 반대신문을 위해 100여쪽에 달하는 질의서를 준비했다.

앞서 최씨는 오전 재판에서 특검 측 증인신문에 증언을 거부하며 침묵으로 일관했다. 최씨는 차명 핸드폰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이 있는지, 이영선 행정관을 아는지 등을 질의했으나 답하지 않았다.

또한 출입국 기록과 통화 내역 등 증거를 바탕으로 한 질문에도 답변을 거부했다. 최씨는 객관적 물증을 바탕으로 한 질문에도 답변을 거부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박 전 대통령과 경제공동체, 뇌물죄로 엮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검 측은 침묵으로 일관하는 최씨에 대해 "자발적으로 출석했음에도 특검을 신뢰할 수 없다며 증언을 거부하는 건 증언거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생각"이라며 "주신문을 상세하게 준비했는데 추가 신문이 어렵다면 신문을 마치겠다"고 말했다.

특검과 변호인단이 모두 신문을 포기함에 따라 재판부는 증인신문 절차를 종료했다. 최씨는 퇴정 직전 발언 기회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발언기회는 답변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할 말이 있을 때 주겠다고 한 것"이라며 "증언을 거부했기 때문에 증인의 말을 듣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된다. 듣지 않겠다"고 단호히 말했다.

이재용 재판부는 오는 27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할 예정이다. 그러나 최 회장이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할 수 있어 출석 여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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