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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나고야 쇼크…"국내 수입 유전자원 49% 중국산"

  • 송고 2017.07.27 11:00 | 수정 2017.07.26 16:01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중국 하반기 시행 예상…우리 기업들 대응 서둘러야

로열티 지급 별도, 이익금 최대 10% 기금 추가 납부해야

중국이 자국의 생물유전자원을 보호하고 이용국으로부터 이익 공유를 받기 위해 제정한 조례가 연내 시행될 전망이다. 중국산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우리 업계에 추가부담으로 작용할지 우려된다.

이와 관련 27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장현숙 연구위원은 "중국은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관리 조례 외에도 이달부터 시행된 중의약법을 비롯 목축법·특허법 등 관련 조항을 두고 있다"면서 "업체들은 해당 법률 내용을 파악하고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발표한 '중국의 생물유전자원 주권 강화와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나고야 의정서 발효 이후 강도 높은 법제 정비를 추진중이다. 이미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관리 조례' 시행을 예고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외국기업이 중국의 생물유전자원을 이용할 때 반드시 중국기업과 합작으로 진행해야 한다. 또 유전자원 보유인과의 계약에 의한 이익공유와 별도로 기금 명목으로 연간 이익발생금의 0.5~10%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위반시 최소 5만 위안에서 최대 20만 위안의 벌금을 내야한다.

특히 중국은 국내 기업의 수입 유전자원 원산지 중 49%나 차지해 우리 업체들의 대응이 시급한 실정이다.

수입 해외 생물유전자원 가운데 중국산이 50%인 중소 제약업체 A社는 "중국이 나고야 의정서 당사국이 된 이후 제공국과의 협상 등 절차상 모든 것을 기업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라는 것이 가장 힘들다"고
말했다.

화장품 제조기업에 원료를 납품하는 B社는 "수십 가지의 재료들을 수입하고 있는데 추가 이익공유 부담을 떠안아 납품 가격이 올라갈 경우 매출감소로 이어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나고야 의정서'는 생물유전자원이나 전통지식 이용 시 해당 유전자원을 제공한 국가의 법률 등에 따라 사전승인을 받고 그로부터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상호 합의된 조건에 따라 공유토록 강제하는 구속력 있는 국제규범이다. 2014년 10월 12일 발효됐다. 현재 당사국 196곳 중 중국을 포함한 100개국이 비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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