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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부당노동행위로 '내홍'…노조, '특별근로감독' 촉구

  • 송고 2017.07.26 17:24 | 수정 2017.07.26 18:29
  •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연장근로 실시·노조 선거개입 의혹

KB국민은행지부, 노동부에 진정서 접수

KB국민은행이 노조 선거개입 의혹과 연장근로 등을 놓고 내홍에 휩쌓였다.

26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는 이날 고용노동부 서울지청에 노조 선거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과 KB국민은행의 연장근로 문제에 대한 근로감독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지부와 금융노조가 24일 여의도 KB금융지주 본점에서 사측의 선거개입 등을 비판하고 있다.ⓒ백아란기자

KB국민은행지부와 금융노조가 24일 여의도 KB금융지주 본점에서 사측의 선거개입 등을 비판하고 있다.ⓒ백아란기자

이번 진정서에는 이오성 전 경영지원그룹 부행장(현 KB데이터시스템 대표이사)이 전국 부점장 회의를 통해 직접 지점장들의 선거 개입을 지시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과 사측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동조합 선거 관련 설문조사, 경영진이 직접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요구한 녹음파일 등이 포함됐다.

이날 KB국민은행의 제1노조(과반수 노조)인 KB국민은행지부는 노동부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KB국민은행 노동조합은 지난해 12월 박홍배 후보(현 위원장)의 당선을 확정했지만 노조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결과를 번복하고 당선 무효를 결정한 바 있다.

이후 박 위원장은 재선거에 출마했으나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 자격마저 박탈했고, 이를 법원이 뒤집으면서 조합원 1차 선거에서 58%의 지지로 최종 당선됐다.

다만 이 과정에서 사측이 개입했다고 노조는 봤다.

박 위원장은 "사측의 조직적인 노동조합 선거 개입이 있었다"며 "특별근로감독을 통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은행 측의 이러한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81 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면서도 "은행에서는 HR부행장을 인사 발령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연장근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노조는 본부 한 부서의 경우 지난 3 개월 간 직원 개인당 평균 171시간(월 평균57 시간)의 연장근무가 발생했고, 인천의 한 지점은 평균 118시간(월 평균 39 시간)의 연장근무가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이는 PC 온/오프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교육이나 출장 등으로 인한 시간을 감안하면 초과근로 시간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실제 KB국민은행에서는 연장근무시간과 무관하게 1개월에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전산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에서 이러한 사항들을 지적 받았음에도 은행 측이 시정을 지연해 왔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연장근로 관련 별도 진정은 특별근로감독의 조속한 실시와 연장근로 감축을 위한 제도 개선의 차원에서 제기한 것"이라며 "그동안 사무직 근로자들이 실제 근로시간에 비해 정당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던 관행에 구체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 위원장은 "은행 측이 그동안 직원들의 초과 근무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늘릴 생각보다는 인건비 감축을 통해 단기 실적을 창출하는 일에 골몰해 왔다"며 "현대증권 매수 차익과 인건비 감축을 통해 당장의 성과는 좋아 보일 수 있겠지만 이러한 경영이 ‘지속 가능한 경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진행 경과에 따라서 추가 증거 공개 등 대응 수위를 높여 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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