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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오늘 선고

  • 송고 2017.07.27 09:20 | 수정 2017.07.27 09:21
  • 이소라 기자 (sora6095@ebn.co.kr)

김종덕·김상률 등 5명 함께 선고 예정

특검, 전원 실형 구형…朴재판도 영향

김기춘-조윤선ⓒ

김기춘-조윤선ⓒ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법원의 판결을 받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관련한 국정농단 재판이 수개월째 이어지면서 '비선진료', '삼성합병 압박' 등에 관한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왔지만,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유무죄 판단이 나오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부터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청와대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의 선고 공판을 연다.

그동안 별도로 재판이 진행된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도 함께 선고한다.

핵심 쟁점은 이들이 박근혜 정권을 비판하거나 야당 정치인을 지지한 문화·예술인과 단체의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했는지, 만약 사실이라면 이 같은 행위가 범죄가 될 수 있는지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실장은 재판에서 "블랙리스트를 만든 일도 본 일도 없다"고 했고, 조 전 장관도 "내가 블랙리스트 주범이라는 주장은 참기 힘들다"고 말했다.

반면 특검은 블랙리스트 작성과 집행을 두고 "대통령과 비서실장 등 통치 행위상 상정할 수 있는 국가의 최고 권력을 남용한 것"이라며 "네 편 내 편으로 나눠 나라를 분열시키려 했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려놓았다"고 비판하면서 전원 실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7년, 조윤선 전 장관과 김상률 전 수석에게 각각 징역 6년을 비롯해 김종덕 전 장관, 정관주 전 차관, 신동철 전 비서관 각각 징역 5년, 김소영 전 비서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법원이 김 전 실장, 조 전 장관 등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면 동일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정책에 관여하고 김 전 실장 등과 공모해 블랙리스트 시행에 미온적인 문체부 실장들을 인사 조처하도록 한 혐의 등이 있다고 본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전 실장 등의 1심 판결문을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거로 제출해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 심리에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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