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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플랫폼, 투자자에 추심수수료·채권매각 정보 미리 알려야

  • 송고 2017.07.27 12:00 | 수정 2017.07.27 10:58
  • 이송렬 기자 (yisr0203@ebn.co.kr)

테라펀딩 어니스트펀드 렌딧 등 11개사 이용약관 시정

27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P2P 대출 관련 규제 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투자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11개 온라인 P2P대출 플랫폼 사업자의 투자자 이용약관과 홈페이지 이용약관 등을 직권으로 심사, 7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EBN

27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P2P 대출 관련 규제 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투자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11개 온라인 P2P대출 플랫폼 사업자의 투자자 이용약관과 홈페이지 이용약관 등을 직권으로 심사, 7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EBN

P2P(Peer to Peer)플랫폼은 앞으로 투자자에게 추심수수료, 채권매각 정보 등을 미리 알려야한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P2P 대출 관련 규제 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투자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11개 온라인 P2P대출 플랫폼 사업자의 투자자 이용약관과 홈페이지 이용약관 등을 직권으로 심사, 7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추심 위임 조건과 수수료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이에 대해 투자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P2P 대출계약에서 P2P 플랫폼 사업자와 연계된 대부업체는 법적인 채권자로 연체채권에 대한 추심업무를 제3의 업체에 위임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불필요한 경우에도 추심을 위임, 투자자들은 예측하지 못한 경제적 부담을 떠안았다.

사전에 채권매각 조건, 절차 등을 투자자에게 상세하게 안내하고 이에 대한 투자자 동의도 받아야 한다. 또한 사업자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고객이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

채권 양도와 관련, 양수인이 플랫폼 회원이거나 양수인 정보를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등 투자자 정보를 알 수 있고 개인 투자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등 일정한 경우 원리금수취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했다.

이 밖에도 투자 취소나 자격 박탈 시 해당 내용을 투자자에게 통지해 시정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부여했고, 약관 변경시 고객에게 개별 통지해 고객의 동의를 받도록 시정했다.

또한 계약과 관련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고객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민사소송법상 관할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약관 시정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수익률 정보 뿐 아니라 추심 수수료, 채권의 관리와 매각 방식 등에 대해서도 보다 많은 관심을 갖기를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새로운 거래분야의 약관을 지속 점검해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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