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 고려해 차량 진·출입 금지구간 유지
"신정네거리 일대 도시환경 개선 및 활성화 기대"
서울 양천구 신정동 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공동개발 지정이 해제된다.
서울시는 지난 26일 제1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지는 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신정네거리에 면한 대지로, 당초 신정네거리 가각부의 규모 있는 개발을 유도하고 가선도로변 차량진출입에 따른 교통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개발토록 지정돼 있었다.
하지만 이 일대에 지하 2~지상 14층의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근린생활시설을 짓는 계획이 세워지고 공동개발을 반대하는 토지주가 생기면서 이번에 공동개발 지정이 해제됐다.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신정네거리 교통영향을 고려해 차량 진·출입 금지구간은 유지시켰다. 대신 자동차와 보행자가 함께 드나들 수 있는 작은 길을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금번 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신정네거리 일대의 도시환경이 개선되고 지역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1-160 일대 현대아파트를 수평 증축하는 내용을 담은 '이촌동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자문안'과 서울 강남구 논현동 40번지에 아파트를 짓는 내용의 '논현동 40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은 추가 논의가 필요해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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