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인사들을 관리하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만들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문화체육부 전 장관이 27일 서울중앙지법 1심 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법정을 나온 조윤선 전 장관은 6개월간 머물렀던 서울구치소에서 곧바로 풀려났다.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에게 한 마디 해달라' 취재진의 요청에는 조윤선 전 장관은 "끝까지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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