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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규기자의 보험X파일]배타적 사용권을 둘러싼 KB손보의 '해프닝'...금감원 졸속행정이 빚어낸 ‘참극(?)’

  • 송고 2017.08.01 08:00 | 수정 2017.08.01 10:36
  • 김양규 기자 (ykkim7770@ebn.co.kr)

KB손보 당뇨진단자 전용 'KB 당뇨케어 건강보험' 배타적사용권 신청 논란

신위험률 산출한 3종진단비 등 당뇨케어담보 동부화재에서 기출시 '애매'

가톨릭병원과 제휴 건강관리프로그램 개발…심의위원들 '독창성' 판단 모호

심의委 '불허'결정…KB손보, 자율처리후 배타적사용권 신청이 치명적

김양규 EBN 경제부장

김양규 EBN 경제부장


최근 KB손해보험(이하 KB손보)이 당뇨진단자를 위한 담보를 개발해 새롭게 출시한 'KB 당뇨케어 건강보험'의 배타적 사용권 신청을 두고 논란이 야기된 가운데 결국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위원회가 ‘불허’ 결정을 내리며 일단락됐다.

이 상품은 당뇨 유병자를 위한 당뇨 전용 보험으로, 당뇨를 앓고 있는 유병자에게 큰 위험인 눈(실명), 심장, 뇌관련 고액진단비가 지급되는 진단비 3종을 개발했다는 점이 주요 특징이다.

이는 기존 당뇨환자들의 경우 암, 뇌출혈, 족부절단진단비 등에 국한됐던 보장을 합병증 영향도를 감안한 신 위험률을 개발, 담보를 만들어 보장을 보다 확대 했다는 점 등이 배타적 사용권 신청 배경으로 알려졌다.

◆가톨릭병원과 제휴 통한 당뇨관리 프로그램 개발…비전문가 독창성여부 판단 '애매모호'

게다가 부가서비스의 일환으로 자체 개발한 헬스케어사비스에 대한 차별화도 강조됐다. KB손보는 가톨릭병원과 제휴해 표준체 및 유병자 등 당뇨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는 자사 보험계약자들에게 1년간 음식(식이요법) 및 운동량을 추적하고 관리해 생활습관의 변화를 유도하고, 이로 인해 추적된 데이터를 통해 건강정보를 확보해 건강 위험요인을 사전에 알려주는 서비스로 요약된다. KB손보는 이 같은 건강관리서비스는 업계 최초라는 점을 내세웠다.

업계 한 고위관계자는 "KB손보가 당뇨유병자를 대상으로 당뇨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실명 등 위험률을 세분화해 3종의 당뇨진단비 구성을 위한 신위험률을 개발했다는 점과 가톨릭병원과 제휴해 보험계약자에 대한 건강정보를 구축해 생활습관 등 건강 유지를 위한 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해 제공했다는 점 등을 들어 배타적사용권을 심의위원회에 신청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하지만 당뇨전용 건강관리서비스는 이미 2011년에 동부화재에서 개발해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어 KB손보가 강조하는 헬스케어서비스에 대한 독창성 및 차별화를 인정하기 쉽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서 "게다가 헬스케어서비스의 차별화 여부를 전문가가 아닌 보험업계가 판단한다는 것도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배타적사용권 기준 협정서를 살펴보면 독창성이 확연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면서 "헬스케어서비스의 독창성 여부도 이 분야의 비전문가인 심의위원들이 판단한다는 게 애매하고, 심지어 배타적사용권을 인정할 경우 여타 헬스케어서비스업계에서 그 근거를 요구할 경우 난처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신위험률을 적용해 개발했다는 3종 진단비의 경우 역시 기존에 있던 담보를 살짝 변형시킨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는게 사실"이라며 "결국 배타적 사용권 획득에 실패했다"고 덧붙였다.

◆신위험률에 대한 개념 상실…KB손보, 자율 처리하고도 배타적사용권 신청 '우매'

많은 논란에도 불구 이번 KB손보가 배타적 사용권 획득에 실패한 주요 원인은 신위험률에 대한 정의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점과 배타적 사용권 신청 기준이 모호해진데 따른 혼선에서 비롯됐다는 게 중론이다.

우선 신위험률의 정의는 "타사에서 판매하지 않고 있는 새로운 위험보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험업법 시행령에서는 타사에서 판매하지 않고 있는 새로운 위험보장은 신 위험률로 평가해서 금융당국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반대로 말해서 기존에 개발돼 출시된 담보의 일부를 변형 또는 조정해 위험률을 산출, 개발한 담보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규정된다. 때문에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보험사가 자율처리해 판매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KB손보는 해당 상품을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자율 처리, 출시해 놓고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했다. 즉 KB손보 스스로가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고 공언해 놓고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인 셈이다.

KB손보 상품개발 실무자들의 주장이 자가당착이란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배타적 사용권 두고 KB손보 실무자들 해프닝(?)연출…금감원 졸속행정서 비롯된 '참극(?)'

이 처럼 KB손보내 이 같은 해프닝이 벌어진 배경에는 사실상 금융당국의 졸속행정이 기여했다.

지난해 초 현대해상은 유병자에 대한 보장을 강화한 간편심사 건강보험을 출시했다. 당시 이 상품은 손보업계 최초의 위험률을 산출해 적용한 것으로 평가됐고, 금융당국의 신고대상 상품이었다. 즉 배타적 사용권 신청 요건을 충분히 갖춘 셈이다.

그런데 요상한(?)일이 벌어졌다. 신위험률을 개발해 상품을 만들어 놓고도 신고상품으로 규정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배타적 사용권 신청도 포기해야 했다. 금융감독원이 반 강제적(?)으로 막았기 때문이다.

당시 금융당국은 소비자권익 확대 일환으로 유병자보험 시장 확대 정책을 내세우던 시기였다.

때문에 현대해상이 유병자 상품이던 간편심사 건강보험에 대해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하고 획득할 경우 일정기간 독점권을 부여받게 될 경우 당시 금융당국이 주창했던 유병자 보험시장 활성화 정책에 찬물을 끼얹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정치적 판단이 우선됐다.

다시 말해 보험업계의 의견을 수렴해보지도 않은 채 '보험소비자권익 확대'란 명분으로 일방적으로 몰아붙인 유병자 보험시장 확대 정책에 정작 현대해상은 금융당국의 기조에 부합한 상품을 개발해 놓고도 역차별을 받는 아이러니컬한 상황이 연출된 셈이다.

결국 당시 현대해상은 금융당국에 신위험률을 신고하지 않고 자율 처리해 배타적 사용권 신청을 포기했다. 하지만 불과 몇 개월 후 유병자에 대한 간편심사 상품의 일부 위험률을 조정해 담보를 신설했고, 이 상품을 자율 처리해 출시해놓고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했다.

그런데 손보협회 신상품심의원회는 자율 처리한 상품임에도 3개월간의 독점권을 부여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다.

결국 현대해상의 예가 자율 처리한 상품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하게 된 전례로 남아 이로 인해 지금까지도 대다수의 손해보험사들이 무분별하게 배타적 사용권 신청을 남발하는 빌미가 되고 있다.

손보업계 고위 관계자는 "KB손보가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한 KB 당뇨케어 건강보험의 경우 우선 헬스케어서비스 차별화 여부에 대해 이 분야 비전문가가 심의해 독창성을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애매하다는 것이고, 신위험률 산출을 통한 담보 개발 역시 업계 최초라는 점이 논란이 된데다가 금융당국에 신고도 하지 않고 자율 처리해 판매해 놓고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한 것은 우스운 일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또한 "KB손보의 이번 일은 결국 금융당국의 졸속행정이 빚어낸 해프닝에서 빚어낸 참극"이라며 "배타적 사용권 신청 기준을 재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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