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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핵폭탄급 카드 꺼낸다

  • 송고 2017.08.01 10:29 | 수정 2017.08.01 10:33
  •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집값 안정 급선무" 정부, 일정 앞당겨 금주 새 부동산대책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유력, 재건축 투기 막을 '초강수'

강남의 아파트 단지 전경 ⓒEBN

강남의 아파트 단지 전경 ⓒEBN

서울 집값 상승세가 멈추지 않자 정부가 6.19부동산대책 불과 한 달 만에 새 부동산대책을 내 놓는다. 이번 대책에는 그동안 보류해 왔던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돼 어느 때 보다 강도 높은 규제가 예상되고 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새 부동산대책을 발표한다. 당초 정부는 6.19대책 이후 이달 말 가계부채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었지만 부동산대책을 앞당겨 발표하기로 했다. 그만큼 정부가 현재 부동산시장 문제를 시급하게 다루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근 집값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다고 보고 부동산 대책을 다각도로 강구 중"이라며 "다음 달 말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대책보다 빨리 별도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수 있다"고 추가 대책을 예고했다.

이번 추가 대책 내용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유력시 되고 있다. 대상은 잇단 규제에도 집값 상승세가 멈추지 않는 강남3구나 강동구를 포함한 강남4구, 혹은 서울 전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6.19대책 이후 0.76% 올랐다. 6.19대책 직후에는 오름세가 주춤하기도 했으나 지난달 이후 오름세를 회복해 대책 이전 수준으로 다시 회귀했다. 강남4구 아파트값도 송파구 0.73%, 서초구 0.62%, 강동구 0.61% 강남구는 0.44% 순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57%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올 들어 주간 변동률 최고치를 경신했다. 재건축은 한 주 동안 0.90% 올랐고, 일반아파트도 0.51% 오르면서 일제히 상승폭이 커졌다.

매수세도 덩달아 살아나고 있다. 주춤했던 매수세는 8월 가계부채대책이 발표되기 전 매물 찾기에 다시 분주해졌고 시장은 매도자 우위로 돌아서 매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매수자들은 집값이 더 오를까 불안해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느긋해진 매도자들은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대단지 아파트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결국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잇단 대책으로도 집값 안정에 실패하자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전면 금지되고 주택담보인정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 한도가 40%로 강화되는 등 14개 규제가 동시에 적용된다.

재건축이 활발한 강남4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직격탄을 피하기 어렵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이후부터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돼 재건축 거래가 전면 중단되기 때문이다. 조합설립인가 이후 입주권을 구입했다면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다.

개포동 G부동산 관계자는 "조합설립인가 이후 입주까지 빨라야 4년, 보통 10년 걸리는 단지들도 태반인데, 그 기간 동안 사유재산이 묶여서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 피해를 본 주민들도 많았다"며 "과거 수준으로 규제가 강화되면 강남 재건축은 일시에 냉각될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에서는 DTI의 경우 6억원 초과 주택담보를 대출 받을 때 40%가 적용되고, LTV는 대출 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 50%가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6.19대책에서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모두 LTV 규제비율(70→60%)을 강화하고 잔금대출에 DTI를 신규 적용(50%)하기로 했다. 잔금대출 DTI가 적용되며 계약자들은 앞으로 강화된 10% 부분의 자금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

다만 정부는 서민·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 내 강화된 LTV·DTI 규제비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잔금대출에 대해 DTI는 적용하되, 규제비율은 60%로 완화 적용한다.

이와 함께 2015년 폐지된 주택거래신고제 재도입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주택거래신고제는 전용 60㎡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매입할 때 보름 안에 지방자치단체에 계약 내용과 실거래가격을 신고하고 6억원을 초과한 주택에 대해서는 입주계획 등을 밝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대책에서는 또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고 다주택자에 대해 금융규제를 가하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최근 청약 과열 현상과 함께 현장 청약 접수로 문제를 일으킨 오피스텔까지 규제에 포함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정부는 이와 동시에 청약통장 1순위 기간 연장과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 확대, 공적임대주택 확충 등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는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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