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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2~8일 회사채 주식청약 절차 실시

  • 송고 2017.08.01 14:42 | 수정 2017.08.01 14:42
  • 김지웅 기자 (jiwo6565@ebn.co.kr)

대법원, 기각결정에 채무조정안 확정

"임직원 조기 경영정상화 위해 최선"

대우조선해양 다동 사옥.ⓒ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다동 사옥.ⓒ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이 회사채 출자전환을 위해 주식청약을 실시한다.

대우조선해양은 오는 2일부터 8일까지 일주일간 주식청약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7일 대우조선해양의 채무조정안이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으로 최종 확정되면서 회사채에 대한 출자전환이 가능해졌다.

주식청약은 오는 2일부터 미래에셋대우 또는 유안타증권 본·지점에서 받는다. 주말 및 휴일을 제외며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30분 사이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회사채의 출자전환이 자본확충방안의 마지막 단계인 만큼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꼭 기일 내에 주식청약 절차를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전 임직원은 경영정상화 조기달성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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