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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정기주총 부결 감사위원 3인 다시 뽑는다

  • 송고 2017.08.01 17:51 | 수정 2017.08.01 18:11
  • 김나리 기자 (nari34@ebn.co.kr)

9월 22일 임시주총 예정, 사외이사·감사위원 후보 선임 다뤄

이상운 효성 부회장 사내이사 선임 여부 결정

3월17일 열린 효성 제6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상운 부회장이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EBN

3월17일 열린 효성 제6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상운 부회장이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EBN


효성이 정기주총에서 부결된 감사위원을 다시 뽑는다.

효성은 1일 공시를 통해 9월22일 서울 마포구 본사에서 임시주총을 열고 감사위원 선임 등 주요안건을 처리한다고 전했다.

안건은 3명의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선임, 1명의 사내이사 선임 등 총 8건이다.

앞서 지난 3월17일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효성 지분 11.91%를 보유한 국민연금관리공단과 소액주주들의 반대로 감사위원 선임 안건이 부결됐다.

이에 따라 임시주총에서 감사위원을 재선출하는 것이다.

감사위원 후보로 손영래 법무법인 서정 고문과 김명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권오곤 국제형사재판소 당사국총회 의장이 올라와 있다.

3명 중에 선임이 안되는 후보가 있을 시 자동으로 현 사외이사인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후보에 올라오게 된다.

이상운 효성 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여부에 대해서도 임시 주총에서 결정이 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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