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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대책] 칼 빼든 정부…주담대, 더 깐깐해진다

  • 송고 2017.08.02 13:30 | 수정 2017.08.02 14:02
  •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투기지역 LTV·DTI, 40%로 적용…주담대 건수 제한

다주택자 금융규제 강화…실수요자 중심 시장 유도

정부가 부동산 투기 수요를 잡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부동산 시장 심리 호전으로 투자목적의 주택수요가 급증하면서 집값이 급등하고 지역별 양극화 현상이 일어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서울 전역과 과천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으며, 서울 일부와 세종은 투기 지역으로 결정됐다.

투기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40%로 적용되며, 주택담보대출 건수도 제한된다. 이를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금융규제를 강화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금융위

◆ 정부, 주택시장안정화 방안 발표…강남 4구·세종시, 투기지역으로 선정
2일 정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6.19대책'에 이어 나온 이번 대책은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 중심의 주택수요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정부는 투기수요를 막기 위해 정비사업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서울 전역(25개구)과 과천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또 서울 강남 4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기타 7개구(용산·성동·노원·마포· 양천·영등포·강서),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선정했다.

앞서 정부는 '6.19대책'을 통해 서울 등 기존 조정 대상지역을 비롯해 부산 진구, 기장, 경기도 광명 등 총 40개 지역이 청약조정 대상지로 선정한 바 있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는 주택유형이나 대출만기, 대출금액 등에 상관 없이 LTV, DTI가 40%씩 적용된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추가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엔 LTV, DTI비율을 30%로 10%포인트씩 강화한다.

단 세대 기준으로 투기지역 내에서 이미 주택담보대출이 1건 있을 경우 추가 대출이 불가하다.

기존의 LTV는 주택유형 등에 따라 40~70%를 적용받았으며, DTI는 6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목적 대출 등에 대해 40%를 적용했다.

다만 서민·실수요자는 LTV.DTI를 10%p 완화해 50%까지 적용한다.

여기에는 △무주택세대주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생애최초구입자는 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은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6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 5억원 이하가 대상이다.

중도금 대출보증 건수도 제한된다. HUG·주금공 중도금 대출보증(9억원 이하 주택)은 1인당 통합 2건 이하에서 세대당 통합 2건 이하로 제한된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주, 조정대상지역은 세대당 1건이다.

ⓒ금융위

ⓒ금융위

◆ 중도금 대출보증 건수 제한…주담대 1건이상 보유세대 DTI·LTV 30%로
이들 지역에 대한 정비사업 분양분 재당첨과 재개발 등 조합원 분양권 전매는 제한되며,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 신고를 의무화해야 한다.

청약 1순위 자격은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24회 이상 납입해야 가능하다. 가점제는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75%, 투기과열지구는 100%로 확대된다.

아울러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오피스텔 전매제한이 강화되며, 거주자 우선분양(20%)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양도세 가산세율이 2주택자는 10%p, 3주택자 이상은 20%p를 추가로 받게 되며,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배제키로 했다.

이날부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2년이상 거주로 요건이 추가됐으며, 분양권 전매시엔 양도세율을 50%로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모두에 해당하면 각 지정 효과가 모두 적용되며 주택담보대출 건수는 차주당 1건에서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부담금 부담 유예 추가 연장 없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며, 과열지역은 도시재생 뉴딜 선정대상에서 빠진다.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선 조정대상지역에 양도소득세를 강화한다.

이에 내년 4월부터 2주택 이상 다주택자(조합원 입주권 포함)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키로 했다.

이밖에 최근 주택시장 과열로 인한 서민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수도권 내 공적임대주택을 확충하고,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 공공택지 개발,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공공주택(가칭 신혼희망타운) 신규 건설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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