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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사비 하청업체에 떠넘긴 GS건설 철퇴…과징금 16억원

  • 송고 2017.08.02 12:01 | 수정 2017.08.02 09:43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공정위, GS건설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서면발급의무도 위반..공정위 심의과정서 자진시정

공정위ⓒ연합뉴스

공정위ⓒ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추가·제작물량 증가에 따른 추가공사대금을 하청업체에 전가시킨 GS건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15억9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GS건설은 2010년 3월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주한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턴키방식)의 '영산강하구둑 구조개선사업 1공구 토목공사'를 낙찰받았다.

참고로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은 발주처가 제시하는 공사 일괄 입찰 기본 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 시에 그 공사의 설계서 기타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작성해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방식이다.

한마디로 시공업체(GS건설)가 최초 계약금액으로 설계와 시공을 모두 책임을 지는 방식이다.

이후 GS건설은 설계용역회사인 B사 등에게 해당 공사의 설계 용역을 발주했으며, B사는 다시 수문제작과 관련한 설계용역업무를 수급사업자 A사에 일부 위탁했다.

A사는 수문 제작 설계에 일부 참여한 것과는 별도로 GS건설로부터 2011년 3월 해당 공사의 수문제작 및 설치를 위탁받았다.

A사는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당초 GS건설이 지시한 설계 대비 추가 제작·설치 물량이 약 10% 증가하자 추가공사대금을 GS건설에 요청했다.

그러나 GS건설은 책임시공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설계에 대한 책임을 설계용역회사도 아닌 A사에게 일체 전가했다.

이로 인해 A사는 추가공사대금과 이에 따른 지연이자 총 71억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GS건설의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행위다.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이후에 관련 대금을 줄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해 지연이자(연리 15.5%)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GS건설은 또 해당 공사와 관련해 당초 계약과 달리 변경된 위탁내용 및 하도급대금 등에 관한 서면을 추가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GS건설은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추가공사대금 및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 A사에 전액지급하는 등 법위반행위를 자진시정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A사에게 추가공사대금을 상당히 늦게 지급한 점, 법위반금액의 규모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GS건설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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