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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대책] ②주택가격 상관없이 LTV·DTI 40% 적용

  • 송고 2017.08.02 13:30 | 수정 2017.08.02 16:10
  •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기본 LTV·DTI 40% 적용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공제 혜택도 폐지

주택담보대출도 세대당 1건으로 제한

서울의 아파트 단지 전경 ⓒEBN

서울의 아파트 단지 전경 ⓒEBN

정부는 예상보다 강력한 주택담보대출(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책을 내놨다.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내에서는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LTV·DTI 40% 적용을 받는다. 주택담보대출 역시 세대당 1건으로 제한하고 중도금보증도 세대당 1건만 받을 수 있다. 예상대로 다주택자에게는 양도세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조합원 입주권 포함)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현재 3년 이상 보유시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0%를 공제해 줬으나 앞으로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기본세율+20%포인트를 가산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10~30%) 적용도 배제한다.

다만 장기임대주택 등 과거 중과대상에서 제외된 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는 소득세법 개정사항으로 내년 4월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이 추가된다. 현행 2년 이상 보유, 양도가액 9억원 이하일 경우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됐지만, 앞으로 여기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8월3일 이후 취득하는 모든 주택에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전매시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율 50%를 적용한다. 단 무주택자로서 연령, 전매사유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부터 적용된다.

또 투기지역 내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세대당 1건으로 제한하고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은 기본 LTV·DTI 40%가 적용된다.

현재 LTV는 주택유형, 대출만기, 담보가액 등에 따라 40~70%, DTI는 6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 목적 대출 등에 대해 40%가 적용되지만, 앞으로 주택유형, 대출만기, 대출금액 등에 관계없이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은 LTV·DTI를 각각 40%를 적용한다.

여기에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LTV·DTI 비율을 10%포인트씩 강화한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수요자가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LTV·DTI가 각각 30%가 적용된다는 의미다. 특히 투기지역 내에서 이미 주택담보대출이 1건 있을 경우 추가 대출이 불가하다.

다만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서민·실수요자는 LTV·DTI를 10%포인트 완화한다. △무주택세대주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생애최초구입자는 7000만원) 이하가 대상이며 주택가격은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6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다.

정부는 금융업권 감독규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대책 발표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된 사업장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대책 발표 이후 감독규정 개정까지 최소 2주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의 대출보증 한도는 1인당 통합 2건 이하에서 세대당 통합 2건 이하로 제한된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세대당 1건으로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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