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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대책] 정부 "주택시장, 투기수단으로 전락 용납안해"

  • 송고 2017.08.02 13:30 | 수정 2017.08.02 16:09
  •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투기수요에 칼 빼들었다"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카드 꺼내…"실수요자·집값 안정 추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을 거주공간이 아니라 투기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을 용납하지 않겠다"며 "집값 안정과 주거복지에 우선하겠다"고 발표했다.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서울 광화문 서울정부청사에서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자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브리핑을 갖고 "정부가 주택시장을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원칙을 세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시장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백아란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시장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백아란기자


이날 정부는 서울 전역과 과천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으며, 서울 일부와 세종은 투기 지역으로 선정했다. 투기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40%로 적용되며, 주택담보대출 건수도 제한된다.

김 장관은 "지난 수년간 이어진 과도한 규제 완화가 저금리, 대내외 경제여건 개선과 맞물리면서 투기수요가 크게 늘어났다"며 "투기수요의 증가로 인한 주택시장의 불안은 사회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주택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적용되는 시장이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면서도 "중요한 원칙은, 공급된 주택이 실수요자에게 우선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 장관은 특히 "서민주거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내수시장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은 환상"이라며 "집값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제성장률은 숫자에 불과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집값 안정과 주거복지에 우선하는 정책은 없다"고 선언하며 "정부의 강력하고 일관된 의지"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금융규제를 강화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날부터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에는 청약규제, 재건축 주택 공급 수 제한과 같은 기존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과와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오피스텔 전매제한 강화 등이 적용된다.

아울러 3억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주계획서도 제출하도록 하고, LTV와 DTI를 대출만기 등에 관계없이 40%로 강화할 예정이다.

강남4구와 용산, 노원, 영등포 등 서울 11개 구와 행복도시건설예정지역(세종)이 포함된 '투기지역'에는 △3주택 이상 보유세대의 양도소득세 10%p 가산 △세대당 주택담보대출 1건 제한 등이 도입된다.

분양가 상승에 의한 시장불안을 막기 위해선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을 개선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정비키로 했다.

이밖에 조정대상지역을 대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를 도입하고,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임대주택 등도 도입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은 더 이상 투기와 주택시장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라며 "앞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관리’를 주택정책의 핵심기조로 삼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주택이 필요한 서민이 주택을 마련할 수 있고 유주택자와 무주택자가 갈등 없이 공존하며
다주택자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사람 중심의 공정한 주택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향후 5년간 서민 주거지원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는‘주거복지 로드맵’을 9월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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