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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연소득 3억원부터 증세…법인세 최고세율도↑

  • 송고 2017.08.02 15:07 | 수정 2017.08.02 16:09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정부 '2017년 세법개정안' 발표..고용 창출·소득재분배·세입기반 확충 방점

연소득 3억 초과~5억 과표구간 신설..과표 2천억 초과 기업 25% 세율 부과

고용 확대 및 일자리 질 개선 나선 기업엔 고용증대세제 등 세제혜택 제공

정부가 초고소득자·초대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2017년 세법개정안'을 2일 발표했다ⓒ연합뉴스

정부가 초고소득자·초대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2017년 세법개정안'을 2일 발표했다ⓒ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정부가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 대한 이른바 '부자증세'를 확정지었다.

연소득 3억원 초과~5억원에 대한 과표구간을 신설하고, 연소득 5억원 초과 시 소득세 최고세율을 종전보다 2%포인트 오른 42%로 부과하기로 했다.

과표구간 2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5%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새롭게 적용된다.

이와 함께 고용 증대와 일자리 질 개선에 나서는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증대세제 등 다양한 세제혜택이 제공된다.

◆부자증세 확정…일자리 창출·양극화 해소 재원 마련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세법개정안'을 마련하고 3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일자리 창출, 소득재분배, 세입기반 확충에 역점을 뒀다.

일자리 확대와 양극화 해소에 방점을 찍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패러다임인 '사람 중심 경제'에 맞춰 세법을 손질한 것이다.

정부는 우선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해 연소득 5억원 초과의 소득자에 적용됐던 소득세 최고세율을 기존 40%에서 42%로 확대하기로 했다.

연소득 3억원 초과~5억원에 대한 과표구간도 신설한다. 이는 정부가 연소득 3억원 초과자부터 초고소득자로 규정한데 따른 것이다.

이 구간에 속한 소득자는 앞으로 40%의 세율을 부과 받는다.

이같은 소득세 세율조정을 적용받은 인원은 근로소득자 2만명(상위 0.1%), 종합소득자 4만4000명(상위 0.8%), 양도소득자 2만9000명(상위 2.7%) 등 총 9만3000명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대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재화, 용역 등에 대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20%를 넘으면서 거래액이 1000억원을 초과할 경우 이 역시 과세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30%를 초과할 경우에만 과세대상이 되고 있다.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이 되는 기업의 범위도 기존 자산 10조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 소속회사에서 자산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에 대해서도 현행 7%에서 2019년까지 3%로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정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혜택축소 등도 추진해 세입기반을 확충한다.

먼저 법인세 과표 2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25%의 세율을 부과하기로 했다. 해당 세율은 법인세 최고세율이며 적용 대상 기업은 129개사(작년 신고기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업에 대한 R&D 비용 당기분 세액공제도 R&D지출액의 1~3%에서 0~2%로 축소하기로 했다. 다만 대기업의 일반R&D 증가분 세액공제(30%)는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생산성향상시설, 안전설비, 환경보전시설 등 기업들의 설비투자세액공제율도 줄이는 것은 물론 이월결손금 공제한도(중소기업 제외)도 점진적으로 축소한다.

정부는 이같은 부자증세, 비과세·감면 혜택 축소 등으로 마련된 재원을 통해 일자리 확대·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정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방침이다.

◆저소득층 지원 근로장려금 10% 인상…中企 세제혜택 확대
서민층에 대한 세재혜택은 확대된다.

정부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종전보다 10% 정도(77~230만원→85~250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한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 한부모가구에 대해선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중증질환 등 건강보험산정특례자가 지급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전통시장, 도서·공연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확대된다.

참고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지출한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전통시장 소비촉진 등을 위해 전통시장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 30%에서 40%로 한시적(2017~2018년 지출분)으로 인상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구입비·공연비 지출에 대한 공제율도 15%에서 30%로 확대하고, 추가 한도도 100만원까지 인정해 주기로 했다. 단 내년 7월 1일 지출분부터 적용된다.

새법개정안에는 고용확대와 일자리 질 향상에 나선 기업들에 대한 다양한 세제지원 혜택도 담겼다.

대표적으로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 증가인원 1인당 일정금액 공제해주는 고용증대세제가 신설된다. 이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청년고용증대세제 통합·재설계된 것이다.

중소·중견기업은 2년간, 대기업은 1년간 고용증대세재를 적용받으며 공제한도는 1인당 연 300~1000만원이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의 임금 증가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근로소득증대세재의 세액공제율도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액도 기존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70%) 제도의 적용기간도 취업 후 3년간에서 5년간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임금보전을 위해 시간당 임금을 인상시키는 경우 임금보전분에 대한 소득공제율(50%→75%)을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밖에도 중·저소득 근로자 지원 및 투자·고용·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신설해 3년간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으로 연간 5조5000억원의 세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면 이달 말 차관·국무회의 상정을 거쳐 내달 1일 정기국회에 세법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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