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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발전용 유연탄 세금 인상…탈석탄 속도

  • 송고 2017.08.02 15:36 | 수정 2017.08.02 15:45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kg당 6원 인상, 그래도 발전용 LNG의 1/3 수준

전기차 개소세 감면 및 환경오염방지물품 관세 감면 일몰연장

ⓒ그린피스

ⓒ그린피스

문재인 정부가 석탄 세율을 높임으로써 탈석탄에 속도를 낸다.

2일 정부가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이 인상된다.

현재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kg당 30원이다. 이에 비해 발전용 LNG(액화천연가스)는 90.8원(개별소비세 60원, 수입부과금 24.2원, 관세 6.6원)이다. 유연탄이 LNG의 1/3 수준밖에 안 된다.

정부는 발전용 유연탄 개소세를 kg당 6원 인상할 방침이다.

△저열량탄(5000㎉/㎏ 미만)은 현 27원(탄력)에서 33원으로, △중열량탄(5000㎉/㎏ 이상~ 5500㎉/㎏ 미만)은 현 30원(기본)에서 36원(기본)으로, △고열량탄(5500㎉/㎏ 이상)은 현 33원(탄력)에서 39원(탄력)으로 오른다.

기획재정부는 "발전용 유연탄과 LNG의 발열량 차이,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발전용 유연탄의 개별소비세율을 kg당 6원 인상했다"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발전용 연료간 형평을 감안해 발전용 유연탄과 LNG의 제세부담금 차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별소비세율을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정부는 이번 개편 말고도 추가적으로 에너지 세제 개편을 진행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탈석탄 및 천연가스(LNG)발전·신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관련 내용들은 올해 확정되는 3차 에너지기본계획과 8차 전력수급계획에 담길 예정이다.

이 계획들이 확정된 후 에너지 세제 개편이 이뤄질 것이라는게 에너지업계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번 세제 개편에서 일몰이 연장되는 에너지 분야 세제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100% 감면(2년) △환경오염방지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2년)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3년) △전기 시내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3년) 등이다.

세법개정안은 3일부터 22까지 입법예고 된 뒤 8월말 차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1일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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