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4 | 20
13.8℃
코스피 2,591.86 42.84(-1.63%)
코스닥 841.91 13.74(-1.61%)
USD$ 1379.0 -1.0
EUR€ 1470.8 1.8
JPY¥ 892.5 -0.1
CNY¥ 190.3 -0.1
BTC 93,540,000 969,000(-1.03%)
ETH 4,472,000 52,000(-1.15%)
XRP 765 34.3(4.69%)
BCH 704,500 2,300(-0.33%)
EOS 1,161 16(1.4%)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세법개정] 재계 "글로벌 조세경쟁 종합적 고려해야"

  • 송고 2017.08.02 15:24 | 수정 2017.08.02 15:24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대외 불확실성 높은 상황에서 투자와 일자리 창출도 검토

中企 실질 고용부담 증가 등 기업 현장 우려 여전히 큰 상황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7년 세법개정안 관련 사전브리핑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기획재정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7년 세법개정안 관련 사전브리핑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재계는 “글로벌 조세경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와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는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일자리 창출, 소득재분배 개선이라는 국정과제를 충실히 담았다”고 평가했다.

배 전무는 “다만 국내 일부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보호무역주의 강화, 美 경제성장률 하향 전망 등 대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인 만큼 향후 국내투자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글로벌 조세경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경상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세제개편안은 일자리 창출, 혁신과 소득주도 성장 등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잘 뒷받침하고 있다”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국가의 개혁과제들을 뒷받침하려면 재원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에 경제계도 공감한다”는 뜻을 표명했다.

아울러 이 본부장은 “향후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법인세율 인상 등 증세 방안들에 결론을 도출해 나가길 바란다”며 “필요재원, 세입부족 등 현실적 문제를 앞에 놓고 예산 절감, 여타 재원 확충 수단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는 깊이있는 논의”를 기대했다.

안근배 무역협회 무역정책지원본부장은 “우리경제가 직면한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시의적절한 방안들이 담겨 있다”며 “고용의 90% 가까이 차지하는 중소기업에게 집중된 이번 세제지원 대책이 기업의 사기를 진작하고 민간부문의 일자리 확대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평했다.

이어 안 본부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실질 고용부담 증가 등 기업 현장의 우려는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의 최저임금 인상 추가부담에 대한 세액공제, 내수기업에서 수출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투입하는 해외마케팅 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창업보육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신설 등에 대해서는 추가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대한상의회관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소득세법·법인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13개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오는 22일까지 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뒤 이달 말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달 1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2%에서 25%로 상향 조정한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을 통해 연간 2조5599억원의 세수가 더 걷힐 것으로 추산했다.

또한 정부는 소득재분배와 공평과세 차원에서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도 확정했다. 3억∼5억원 과표구간을 신설해 소득세율을 38%에서 40%로 올리고, 5억원 초과에 대해 42%의 최고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대주주가 주식을 매각해 얻는 이익에 대한 과세도 높아진다. 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익 중 3억원 이하 분에 대해 20%, 3억원 초과분에 대해 25%의 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과세 대상의 대주주 범위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현재 코스피의 경우 '지분율이 1%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액이 25억 원 이상인 주주', 코스닥은 '지분율이 2%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액이 20억 원 이상인 주주'가 과세 대상이다.

하지만 내년 4월에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일괄적으로 보유액 기준을 15억원으로 낮추고, 2020년 4월에는 10억원, 2021년 4월에는 3억원까지 추가로 하향할 예정이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도 강화된다. 현재는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이 정상거래 비율(대기업 30%, 중견 40%, 중소 50%)을 초과하는 경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증여를 받은 것으로 판단해 과세한다. 내년부터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비율이 20%를 초과하면서 거래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면 과세 대상이 된다.

이 외에 임금을 높인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에서 20%로 상향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은 세액공제액을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려준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591.86 42.84(-1.63)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4.20 19:53

93,540,000

▼ 969,000 (1.03%)

빗썸

04.20 19:53

93,404,000

▼ 1,049,000 (1.11%)

코빗

04.20 19:53

93,418,000

▼ 881,000 (0.93%)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