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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대기업·초고소득자 증세…5년간 세수 24조 증가

  • 송고 2017.08.02 15:55 | 수정 2017.08.02 17:15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부자증세 통한 소득재분배로 일자리 창출·양극화 해소

문재인 정부 공약이행 178조원 재원 마련 부담 덜듯

문재인 정부가 초고소득자·초대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2017년 세법개정안'을 2일 발표했다.ⓒ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초고소득자·초대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2017년 세법개정안'을 2일 발표했다.ⓒ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문재인 정부가 초고소득자·초대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2017년 세법개정안'을 2일 발표했다.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에 방점을 찍은 새 정부의 경제패러다임인 '사람 중심 경제'를 실현시키기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최근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고용없는 성장 심화 등으로 '일자리-분배-성장'의 경기 선순환이 약화되고 있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청년실업률은 10%대를 기록할 정도로 청년 실업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도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그 결과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 소득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이는 소비위축으로 어어지면서 성장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 또한 저출산, 복지제도 성숙 등으로 공공사회지출 역시 증가하고 있는 설정이다.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로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불기피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정부는 상대적으로 담세능력이 있는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해 세금을 더 걷어 재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세법을 손질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연소득 5억원 초과의 소득자에 적용됐던 소득세 최고세율을 기존 40%에서 42%로 확대하기로 했다.

연소득 3억원 초과~5억원에 대한 과표구간도 신설키로 했다. 이 구간에 속한 소득자는 앞으로 40%의 세율을 부과 받는다.

또한 과표구간 2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5%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새롭게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기업에 대한 R&D 비용 당기분 세액공제 축소 등 비과세·감면 정비 등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부터 연간 5조5000억원의 세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세목별 신고기한 등의 조정을 감안하면 향후 5년(2018~2022년)간 23조4000억원 정도의 세수가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러한 증세 규모는 현재 공약이행 재원 마련을 위해 골몰하고 있는 정부의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를 발표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소득주도 성장·미래대비 투자, 복지국가 실현, 지역 균형 발전 등을 위해 총 178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재원은 세출절감으로 5년간 95조4000억원을 마련하고, 세입확충을 통해 82조6000억원을 조달하겠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세입확충과 관련해 세수 자연증가분으로 5년간 60조5000억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재원마련 계획이 너무 '장밋빛 전망'에 의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5년간 20조원 이상의 재원을 추가 확보함에 따라 국정과제 이행 재원 마련에도 숨통이 트이게 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세법개정으로 얻어지는 세수 증가분이 공약이행에 필요한 재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세무전문가는 "이번 세법개정으로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24조원 정도의 추가 세수분 밖에 확보하지 못하게 되는데 178조원에 달하는 공약이행에 대한 재원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부족한 액수"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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