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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금융그룹 위험관리 체계 미흡…금감원 "위기상황분석능력 높여라"

  • 송고 2017.08.03 10:35 | 수정 2017.08.03 11:07
  •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금감원, DGB금융그룹 관리체계·자회사간 리스크 전이 등 제재

DGB금융그룹의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사 간 사전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위원회 심의절차가 누락되는 등 지주사 차원의 경영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인규 DGB금융회장이 창립 6주년을 맞아 그룹 시너지 극대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원활한 협업체계가 여전히 구축되지 못한 셈이다.

DGB금융 본사 전경.ⓒDGB금융

DGB금융 본사 전경.ⓒDGB금융

◆ DGB금융, 총 7개 자회사로 구축…사전 협의 등 관리 부족해
3일 금융감독원이 공시한 ‘제재내용 공개안’에 따르면 DGB금융은 지난 1일 당국으로부터 리스크 인식 및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며 7건의 경영유의와 1건의 개선 처분을 받았다.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 지도적 성격의 조치다.

금감원은 DGB금융이 리스크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자회사간 리스크전이 방지와 사전 협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구은행을 주축으로 하는 DGB금융은 2011년 5월 대구은행과 카드넷(현 DGB유페이), 대구신용정보(현 DGB신용정보) 등 3개 계열사로 출범했다. 이후 DGB캐피탈(2012년), DGB데이터시스템(2012년), DGB생명(2015년), DGB자산운용(2016년)을 계열사로 추가 편입하면서 총 7개 자회사를 갖췄다.

당면한 문제는 자회사 관리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각 자회사는 신사업 진출 등 중요 사안에 대해 지주회사와 사전협의해야 한다. 하지만, DGB유페이는 편의점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 사업의 신규진출과 관련해 사전협의하지 않은 사례가 발각됐다.

또 사전협의시에는 공식문서를 소관부서로 신청하고, 소관부서는 업무부서로 이첩해야 함에도 업무부서로 직접 신청한 경우도 나왔다.

자회사 편입과정에서 위험관리위원회 등의 심의절차도 누락됐다. 지난해 10월 DGB금융은 LS자산운용(현 DGB자산운용)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주식매매 관련 양해각서 체결 안에 대해 리스크관리협의회 및 위험관리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신규 자회사 편입은 리스크를 수반하는 중요한 경영사황이기 때문에 이사회 의결 전 심의가 필요하다.

이에 금감원은 이사회 안건에 사전심의 여부를 반드시 기재하는 등 누락 사안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 금감원 "자회사 간 리스크 전이 우려…통합리스크관리 체계 운영해야"
자회사 간 리스크 전이 우려도 나왔다.

실제 DGB캐피탈은 여타 자회사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으면서 지주회사 리스크관리협의회의 사전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리스크관리협의회의 사전심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자회사로부터 이행경과를 보고받는 등의 사후적 관리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

지주회사 ‘리스크관리협의회규정’에는 신용공여, 공동사업추진 등 자회사 간 거래에 대해 지주회사 리스크관리협의회에서 사전 심의하도록 명시돼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지주회사는 특정 자회사 등의 리스크가 다른 자회사 등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통합리스크관리체제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룹내 자회사 간 거래, 공동상품 개발 및 공동점포 이용, 해외시장 공동 진출 등 그룹내 리스크전이와 관련된 사항을 추진시 사전심의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리스크 전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룹 차원의 체계 정비도 요구됐다.

자회사 편입 이후 지주회사 ‘리스크관리규정’에서 중요 리스크로 명시하지 않고, 위기상황리스크(Stress Risk) 배정 근거 없이 한도를 중복 배정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금융지주회사가 그룹 및 자회사가 직면한 신용·시장·운영·금리·유동성 등 모든 중요한 리스크를 인식·측정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정책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룹에서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보험리스크는 내부 규정에서 중요 리스크로 인식해 관리하고, 위기상황리스크 한도를 중복 배정하지 않도록 하는 등 그룹의 리스크관리체제를 정비하라고 주문했다.

이밖에 그룹의 통합위기상황분석 정합성을 제고하고 준법감시인의 법규준수 점검에 대한 책임 소재 모호성을 개선하는 한편 중장기 자본관리 계획 수립 강화와 중복 기업차주의 자산건전성분류 점검 대상 선정 기준도 개선하라고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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