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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증권株 '우수수'…세법 개정안 부담+코스피 급락

  • 송고 2017.08.03 10:32 | 수정 2017.08.03 10:32
  • 이경은 기자 (veritas@ebn.co.kr)

증권주가 세법 개정안 부담에 코스피 급락까지 겹치며 일제히 하락하고 있다.

3일 오전 10시25분 현재 미래에셋대우는 전날보다 4.98%(550원) 떨어져 1만500원에 거래 중이다. 메리츠종금증권(-5.16%), 키움증권(-4.78%), 대신증권(-4.21%), 한화투자증권(-4.16%), 유진투자증권(-4.72) 등도 일제히 빠지고 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38.12포인트(1.57%) 급락해 2389.76에 거래 중이다. 코스닥지수도 1.5% 빠지고 있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도 거래 감소 우려 등이 제기되며 증권주에 부담을 주고 있다. 전날 발표된 세법 개정안은 △ 고액자산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상향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강승건 대신증권 연구원은 "대주주에 대한 기준 강화 및 양도소득세 강화는 고액자산가의 직접투자 축소로 연결될 수 있다"며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상향 조정 역시 거래 감소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 특례 일몰은 증권사의 상품 라인업 축소로 연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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