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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도 시효 끝난 채권 소각한다

  • 송고 2017.08.03 11:32 | 수정 2017.08.03 11:32
  • 조현의 기자 (honeyc@ebn.co.kr)

TF 구성해 장기연체채권 현황 파악하기로

최종구 금융위원장(왼쪽)이 지난 3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처리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왼쪽)이 지난 3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처리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금융위원회

대부업체들도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 소각을 추진한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금융회사가 채권 추심을 포기한 채권이다. 시효는 상법상 5년이지만, 법원 지급명령 등으로 10년씩 여러 차례 연장되는 경우가 많았다.

3일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회원사들이 가진 연체기간 10년 이상, 금액 1000만원 이하 장기소액연체채권을 파악하기로 했다. 이후 채권 소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최근 정부와 금융권 움직임에 동참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국민행복기금과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214만3000명, 25조7000억원 규모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소각하겠다고 밝혔다. 또 은행과 카드사, 보험사, 저축은행 등이 보유한 약 4조원 규모 소멸시효 완성채권도 각 금융업 협회를 중심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소각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은행·여신·보험·저축은행 등 각 금융업계는 협회를 중심으로 TF를 만들어 어떤 채권을 어떤 방식으로 소각시킬지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 중이거나 조만간 시작할 계획이다. .

다만 대부업은 소멸시효 완성채권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조차 안 돼 대부업체가 소멸시효 완성채권 매각에 동참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소멸시효완성채권을 소각하는 정부 방향에 대부업체들도 따르기로 한 것"이라며 "일단 장기연체채권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안 돼 관련 통계 작성부터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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