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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기업 구조조정 대상 25곳…조선 3개·철강 1개사

  • 송고 2017.08.03 14:28 | 수정 2017.08.03 14:29
  •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5대 취약업종' 구조조정대상 12개로 전년대비 17개보다 감소

올해 기업 실적 개선, 지난해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대부분 마무리돼

금융감독원이 올해 정기 대기업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한 결과 25개사를 구조조정대상 업체로 선정했다. 지난해보다 줄어든 규모다.

구조조정 대상에는 이렇다 할 기업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상장사는 한곳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의 '2017년 정기 대기업 신용위험 평가'에서 25곳이 구조조정 대상인 C·D등급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채권은행은 금융권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대기업 1902개사 중 631개 세부평가대상 업체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완료하고, 전년(602개)보다 29개 증가한 631개사(기본평가대상의 33.2%)를 선정했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이 중 25개사를 구조조정대상 업체로 선정했는데 평가 결과 C등급은 13곳, D등급은 12곳으로 확정됐다. 지난해는 32곳(C등급 13곳, D등급 19곳)이 구조조정 대상이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8개(시행사 4개 포함)로 가장 많고, 조선업(3개), 기계업, 전자업, 발전업(각 2개), 철강 순이다. 지난해 구조조정 대상에는 건설과 조선이 각 6개, 해운 3개, 철강 및 석유화학이 1개씩이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는 기업 실적이 개선된 데다 지난해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이 대부분 마무리돼 구조조정 대상이 줄었다"며 "지난 수년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함에 따라 '5대 취약업종'의 구조조정대상이 12개로 전년대비 17개보다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부실징후기업인 C·D등급 가운데 C등급은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크고, D등급은 정상화 가능성이 작다. 이들 기업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워크아웃에 들어가거나, 통합도산법에 따른 회생절차 등을 밟는다.

구조조정 대상 대기업의 신용공여액도 2조5000억원으로, 지난해(19조5000억원)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들 업체의 총자산은 3조1000억원에 불과했다. 지난해는 한진해운, 현대상선, STX조선해양 등이 포함돼 구조조정 대상 업체의 총자산이 24조4000억원에 달했다.

금융회사들은 이번에 선정된 구조조정 대상 업체들에 대해 대손 충당금을 약 1조원(3월 말 기준) 적립했다.

이들 업체가 워크아웃·회생절차를 밟더라도 충당금 추가 적립액은 은행이 1700억원, 보험사 350억원, 저축은행 20억원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됐다.

은행들의 자기자본이 3월 말 기준 211조원에 달해 손실흡수 여력이 충분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올 하반기 중 외부 전문기관과 함께 신용위험 평가, 워크아웃 기업의 사후관리 적정성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신속하고 선제적 구조조정이 이뤄지도록 신용위험 평가 체계와 관련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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