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리츠에도 임대주택 용지 공급
임대료 완화·임대주택 공급 확대 기대
앞으로 공공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85㎡ 국민주택 규모 이하 임대주택건설용지를 추첨 방식으로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와 관련된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지방공사 등 공공시행자가 조성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건설용지를 추첨 방식에 의해 공급하도록 했다.
또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의 단독 또는 공동 출자지분이 총 지분의 50%를 초과하는 공공임대리츠에 대해 수의계약으로 임대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주택건설용지 공급방식이 추첨방식으로 바뀌면서 임대료 상승 요인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공공임대리츠에 대한 임대주택건설용지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해져, 공공기관이 임대주택을 직접 건설하는 방식 외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자본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외에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평가 심의 결과를 반영하는 개발계획 변경을 경미한 변경사항에 포함해 중복적 성격의 평가· 심의 절차를 간소화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1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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