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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변호인단 "최순실에 청탁 안한 삼성 왜 처벌받나"

  • 송고 2017.08.04 17:33 | 수정 2017.08.04 17:38
  •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특검, 청탁 입증할 자료 없으니 대통령 직무와 꿰어맞춰"

정유라 지원 인식, 김종 전 차관 진술 신빙성 부족 지적

삼성 측 변호인단이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재판에서 역대 정권의 대통령 친인척 관련 사건을 언급하며 특검의 기소가 부당함을 주장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부회장 뇌물공여 52차 공판에서 삼성 측 변호인단은 "역대 정권에서도 친인척 등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의 뇌물사건은 있었고 알선수재로 처벌받았지만 (뇌물을)준 사람은 처벌받지 않았다"며 "이번 사건에서도 처음 검찰은 알선수재로 수사를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전 정권 관련 사건과 이번 사건의 다른 점은 비선실세 최순실에 대한 세간의 인식이라고도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과거 사건에서는 받은 사람이 대통령과 특별한 사이임을 알고 청탁을 하러 갔다"며 "이번 사건에서는 최순실이 누군지 세상은 몰랐고, 그래서 최순실은 삼성에 박원오를 통해 과시했다"고 설명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삼성이 최순실에게 부탁, 청탁한 게 있나를 입증할 자료가 없으니 대통령 직무와 관계 있다고 꿰어 맞춘 것"이라며 "역대 정권에서 청탁하고 돈 준 사람들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는데 돈은 줬지만 청탁도 하지 않은 삼성이 왜 처벌 받아야 하나"라고 호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대통령의 지시를 정유라에 대한 지원으로 의식한 시점'에 대해서도 양측의 의견을 청취했다.

특검은 "2014년 안민석 의원의 '공주승마' 의혹 제기 등으로 당시 승마협회 부회장이던 이영국은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며 "삼성은 그해 9월 첫 면담에서 정유라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고 대통령의 지시를 정유라에 대한 지원 지시로 이해했다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이 삼성의 지원 계획이 본격화된 2차 독대 이전인 2015년 6월 24일 박상진 사장으로부터 정유라의 출산 후 지원 계획을 이행하기로 했다는 점 등도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정윤회 문건유출 사태 당시 언론보도로 정유라의 존재를 인지했다면 국정농단 사건이 터졌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종 전 차관의 6월 24일 만남 주장이 유일하게 의미있는 근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신빙성이 없다"며 "김 전 차관의 증언은 영장 발부를 기다리는 중에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검은 25일 독대 후 급박하게 지원 논의가 이뤄졌다고 주장한 점도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특검은 2015년 7월 23일 박상진이 김종 전 차관에게 전화로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원 요청을 전달한 것은 사안이 급박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날 저녁에 박 사장이 친구들과의 골프 모임을 잡은 건 정유라를 인식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상황이 급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23일 급박하게 전화했다면서도 거꾸로 급박한 일이 없었다고 주장하니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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