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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정부가 국민연금 지급 보장" 법 개정안 발의

  • 송고 2017.08.05 10:46 | 수정 2017.08.05 10:46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사학·공무원 연금 등 관련 법률로 국가 지급 보장

2006년·2012년 개정 무산…복지부 입장 주목

ⓒ연합뉴스

ⓒ연합뉴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가가 법적으로 국민연금을 지급하도록 보장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입법화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5일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 남인순·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의 안정적, 지속적 지급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민연금 사업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하도록 하고 실제 사업은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해 국민연금에 대한 책임이 궁극적으로 국가에 있음을 전제한다. 하지만 급여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확보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선뜻 찬성 입장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에서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과는 달리 현재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다른 특수직역연금은 관련 법률로 국가지급을 보장하고 있다.

그간 기금고갈에 대한 국민 불안과 불신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연금 지급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논의와 법안은 끊임없이 나왔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좌절됐다. 2차 연금개혁 분위기가 무르익었던 2006년 5월 참여정부시절 유시민 복지부 장관이 연금 지급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실현되지 못했다.

이후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6년이 지난 2012년 7월 친박계(친박근혜) 핵심인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다시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 책임 카드를 꺼냈다.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이 2013년 4월 복지부와 당정협의 후 법제화 방침을 밝혔지만,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장기재정전망에서 국민연금 적립금이 2058년에는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내다봤고, 정부는 2013년 3차 재정계산에서 2060년을 고갈 시점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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