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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새 대북제재 만장일치 채택…北연수출 '3분의1' 차단

  • 송고 2017.08.06 10:51 | 수정 2017.08.06 10:51
  • 김지웅 기자 (jiwo6565@ebn.co.kr)

5일 전체회의 표결…중국·러시아 등 만장일치

석탄·철 수출 금지…원유공급 제재대상서 빠져

유엔안보리가 5일(현지시간) 대북 제재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연합뉴스

유엔안보리가 5일(현지시간) 대북 제재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석탄과 철 등의 전면 수출금지로 연간 10억 달러 가량의 외화 유입을 차단하는 내용의 '새 대북제재 결의 237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앞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아이시비엠) 시험 발사에 대한 대응차원으로 다만 북한의 원유공급은 제재대상에서 빠졌다.

안보리는 8월 의장국인 이집트의 주재로 지난 5일(현지시간) 회의를 열어 새 대북제재 결의를 표결에 부쳤으며 중국과 러시아도 찬성했다. 북한이 지난달 4일 첫 ICBM 시험 발사를 한 지 33일 만이다.

이번 대북 제재 결의는 8번째로 안보리는 그동안 2006년 이후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87호·2094호(2013년), 2270호·2321호(2016년), 2356호(2017년) 등 7차례 결의를 채택했다.

새 결의에는 북한산 석탄과 철, 철광석, 납 등 광물에 대한 전면 수출 금지가 포함됐다.

안보리는 이번 조치로 북한 정권으로 흘러 들어가는 석탄 수익금이 연간 4억 달러, 철과 철광석은 약 3억6400만 달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또 해산물 수출로 벌어들이던 연간 3억 달러도 차질을 빚게 됐다.

이와 별개로 결의는 유엔 회원국들은 기존 파견된 북한의 해외 노동자 외에는 더 이상 노동자를 받아들일 수 없게 됐다. 또 북한과의 어떤 추가 협력 사업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프리카에서 동상을 제작·판매해 온 '만수대 해외프로젝트 해외 그룹'을 비롯해 '조선민족보험총회사'등 총 4곳의 북한 기관이 제재 대상에 추가됐으며 단군무역회사에서 해외 업무를 총괄하는 장성남 등 9명도 자산 동결 대상으로 추가 지정됐다.

그러나 미국이 강하게 요구했던 북한에 대한 원유수출 금지 조항은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제외됐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이날 채택된 결의에 대해 그 어떤 나라나 세대에도 부과된 적 없는 가장 엄격한 조치를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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