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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7일' 이재용 재판, 결심공판 예상 형량은?

  • 송고 2017.08.07 08:32 | 수정 2017.08.07 08:59
  • 권영석 기자 (yskwon@ebn.co.kr)

특별법 적용되는 횡령·재산국외도피 혐의…유죄 여부 변수

10년 이상 형량 구형 가능성도…삼성 '가공된 프레임' 논리로 맞설 듯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433억원대 뇌물을 주거나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심리가 7일 마무리된다.

삼성 측은 이번 사건의 핵심인 뇌물 공여에 대해 '가공된 프레임'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뇌물 입증에 필요한 핵심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특검이 내세운 정황·관련자 진술 등에 대해 재판부가 이를 얼마나 신뢰할지가 관건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7일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전직 고위임원 6명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에서는 특검팀이 의견을 밝히는 논고와 재판부에 형량을 제시하는 구형,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 그리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경우 의견을 밝히는 논고와 형량을 제시하는 구형에서 혐의가 무거운데도 삼성 측이 계속 부인하는 점, 이 사건이 국정농단 사태의 한 축을 이루는 점 등을 고려해 이 부회장 등에게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삼성 측은 경영권 승계 관련 내용은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고 반박, 최순실씨 등에 대한 지원이 강압에 의한 피해였다고 강조할 전망이다. 앞서 이 부회장은 피고인신문에서 2, 3차 독대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승마협회 지원과 JTBC의 보도 행태를 두고 크게 질책한 사실을 부각한 바 있다.

특히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 5가지 중 최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훈련 지원 약속금액 135억265만원을 포함해 총 433억2800만원을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제공한 '뇌물공여죄'의 성립이 핵심 사안이다. 이 중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측에 실제로 전달된 298억2535만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받는다.

삼성 측이 최씨 소유인 독일 코어스포츠에 용역비 등으로 지급한 78억 9430만원에 대해선 특경가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가 추가됐고 정씨 승마 훈련에 지급된 77억 9735만원은 이른바 '말 세탁'을 통해 범죄를 덮으려 했다는 이유로 범죄수익은닉 혐의가 더해졌다. 이 부회장은 또 지난해 12월 국회 청문회 당시 승마 지원 과정 등 내용 부인에 따른 국회 위증 혐의도 받는다.

문제는 뇌물공여 혐의로 특별법이 적용되는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혐의가 유죄가 될 경우다. 재산 범죄는 가중처벌돼 횡령액 5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도 가능하다. 재산국외도피 혐의는 도피액 50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해 10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까지 선고할 수 있다.

이 부회장 측은 무죄를 받기 위해 뇌물 혐의의 주요 구성 요건인 대가성을 부인하려는 전략을 펼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특검이 주장하는 경영권 승계 작업 즉, 삼성물산 합병이나 금융지주회사 설립 등이 이뤄지더라도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의결권은 변동이 없었다는 점, 삼성물산 합병은 2차 독대 전에 이미 성사됐다는 점을 들어 '가공된 프레임'이라는 논리로 맞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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