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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법인세 최고세율 27%까지 올려도 대기업 감당 가능"

  • 송고 2017.08.07 15:08 | 수정 2017.08.07 15:08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법인세제 개편에 따른 기업별 세금부담 분석' 보고서 내놔

5년간 13조 확보..참여연대안 적용시 2배 넘는 32조원 마련

시민단체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7일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을 25%가 아닌 27%까지 올려도 대기업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과 지난 대선 때 더불어민주당·바른정당이 제시했던 안과 함께 참여연대가 자체적으로 내놓은 안을 비교 분석한 뒤 '법인세제 개편에 따른 기업별 세금부담 분석' 보고서를 통해 7일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개정안대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리고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 구간을 2000억원 초과 대기업으로 할 경우, 1년간 약 2조6000억원, 5년간 약 12조 9000억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한다.

이때 기업들이 추가로 내는 세금은 이익잉여금(배당금 지급 후 남은 이익의 누적치) 잔액 대비 1.17%, 보유 현금액 대비 3.35%로 추정됐다.

민주당 대선 공약처럼 최고세율을 25%로 올리고 과표 구간을 500억원 초과로 하거나, 바른정당 공약처럼 최고세율 25%·과표 구간 200억원 초과로 하더라도 기업 세부담은 이익잉여금 잔액 대비 1%대, 보유 현금액 대비 3%대 수준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참여연대는 자신들이 제안하는 안대로 과표 200억∼1000억원에는 세율을 25%로 하고 이에 더해 최고세율 27%인 과표구간 '1000억원 초과'를 하나 더 신설하더라도 기업 세부담은 이익잉여금 잔액 대비 1.71%, 보유 현금액 대비 4.57%에 그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대로라면 5년간 법인세 증세로 재원 13조원이 확보되는데, 참여연대안을 적용하면 기업 세부담에는 큰 차이 없이 재원은 2배가 넘는 32조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5년간 178조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면서 "기업들의 담세력이 충분한 만큼 법인세의 충분한 인상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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