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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특검 12년 구형에 이재용 눈물 호소…"청탁 없었다"

  • 송고 2017.08.07 16:23 | 수정 2017.08.07 16:27
  •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특검, 이재용 12년 최지성·장충기·박상진·10년 황성수 7년 구형

재판부 오는 25일 2시 30분에 1심 선고 예정

'세기의 재판'으로 불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7일 결심 공판을 끝으로 재판부의 최종 판단만 남게 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433억여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을 받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과 함께 불구속 기소된 삼성수뇌부 4인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0년(최지성⋅장충기⋅박상진)과 7년(황성수)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영수 특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심리로 7일 오후 2시부터 열린 결심 공판에 직접 나서 "이들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처벌만이 국격을 높이고 경제 성장과 국민화합의 든든한 발판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가지다.

이 중에 가장 핵심은 이 부회장과 삼성 수뇌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433억원대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뇌물공여 혐의다.

이 부회장은 그룹 승계와 지배권 강화 등 현안을 해결하는 데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정씨 승마지원 등 최씨 측에 총 433억2800만원의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지난 2월 17일 특검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이후 총 53차례 열린 공판에서 삼성 측은 승마 지원은 유망주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정씨에게 특혜를 주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미르·K스포츠재단이나 최씨 조카 장시호씨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출연금도 뇌물이 아닌 공익 목적이었다며 혐의를 줄곧 부인했다.

그러나 특검은 이번 사건을 '대통령으로부터 정유라 승마 지원 등을 요구받은 피고인 이재용이 대통령의 직무상 도움에 대한 대가로 거액의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여 300억원에 이르는 뇌물을 공여한 사건'이라고 정의했다.

특검은 "2014년 5월 이건희 회장의 갑작스런 와병으로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와 삼성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의 안정적 확보는 시급한 지상과제가 됐다"며 "이 시급성은 최순실이 요청한 재단 설립이나 정유라의 승마 훈련, 영재센터 운영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자금 지원의 필요와 접합돼 정경유착의 고리가 다른 재벌보다 앞서서 강하게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삼성 측의 지속적인 혐의 부인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수사과정과 재판 과정에서 수차례 번복됐다"며 "실체진실은 하나인데 자신들의 경험을 설명하는데 그 주장 내용이 수사와 재판의 진행 단계에 따라 변경된다는 것은 피고인들이 지속적으로 허위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삼성 측 변호인단은 특검의 주장이 무죄추정, 증거재판 법에 위배되는것 아닌지 우려된다며 혐의 전체에 대한 무죄를 주장하고 나섰다. 삼성은 이번 국정농단 사건에서 피해자라는 것이다.

삼성 측은 "대통령의 요구를 받은 기업은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며 "특검은 삼성이 승계작업에서 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들은 박 대통령에게 어떤 청탁도 하지 않았고 (특검의 주장은) 근거없는 편견일 뿐"이라고 맞섰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마지막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을 강조하며 "법은 공평해야 한다. 특검의 공소 사실을 뒷받침하는 여러 불일치, 오류 등은 형사재판이 취해야할 태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이 저의 책임"이라며 "너무 부족했고 챙겨야 할 것도 챙기지 못했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부회장은 사익을 위해 박 대통령과 최씨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오해"라고 선을 그었다.

이 부회장은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대통령께 뭘 부탁하고 그런적 없다"며 "국민연금 부분도 오해가 있다. 제가 아무리 부족하고 못난 놈이라도 국민들의 노후 자금에 손해를 끼치거나 욕심을 내겠느냐. 너무 심한 오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결심 공판은 약 한시간 반만인 3시 30분께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오후 2시30분에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이 부회장 구속 기간이 끝나는 27일보다 이틀 앞선 날짜다.

이 재판은 대법원이 이달부터 1·2심 선고 중계를 허용한 이후 첫 번째 생중계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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