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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주차장 유료 개방…외부인도 이용 가능

  • 송고 2017.08.08 16:43 | 수정 2017.08.08 16:43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최초 입주와 동시에 자녀 어린이집 맡길 수 있어

[세종=서병곤 기자] 앞으로 공동주택 주차장을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도 유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입주민들은 공동주택 입주와 동시와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공동주택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하도록 했다.

그동안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에 대한 공동주택 주차장 개방은 보안, 방범, 교통사고 등을 우려해 금지해왔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단이 공동주택을 운영·관리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에게 주차장을 유료로 개방할 수 있게 된다.

시·도지사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개정안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야 한다. 공동주택에서는 외부인에게 주차장을 개방하려는 경우에 한해 개정된 관리규약 준칙에 맞게 관리규약을 개정하면 된다.

공동주택 최초 입주 시 부터 어린이집 이용이 가능하도록 어린이집 임차인 선정방법도 개선됐다.

개정안은 어린이집 임차인 선정 기준에 따라 사업주체가 어린이집 임차인을 선정해 입주 예정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입주민이 입주와 동시에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기술인력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취득이 필요한 기술인력이 국가기술자격이 필요하지 아니한 기술인력을 겸직하는 경우와 국가기술자격이 필요하지 아니한 기술인력 상호간에 겸직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겸직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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